전통문화산업 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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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법은 전통문화산업의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통문화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이를 통하여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전통문화산업의 진흥 및 지원 등에 관하여는 「한식진흥법」,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전통문화산업진흥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6조(실태조사)
제7조(전문인력의 양성)
제8조(연구 및 개발의 촉진)
제9조(표준화 추진)
제10조(품질관리)
제11조(창업 및 제작 지원)
제12조(유통 활성화 및 투자의 촉진)
제13조(전통문화산업의 융합 등)
제14조(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통문화산업을 진흥하기 위하여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전담기관의 지정 등)
제16조(전통문화산업 기반시설의 확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통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한 지원시설의 확충, 단지 및 지구의 조성 등 전통문화산업의 기반시설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지역특화 전통문화상품의 육성)
제18조(전통문화산업 체험 활성화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통문화산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체험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통문화산업 체험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 체험ㆍ교육공간의 설치 등과 관련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19조(우수사례 발굴 및 시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통문화산업의 생활화ㆍ산업화ㆍ세계화 등을 통하여 전통문화산업의 진흥에 기여한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시상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21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0조제2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전담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