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교육부· 공지사항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
발행 2018.06.25· 색인 2026.07.01 23:14· 법령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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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
제목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
등록일 2018-06-25
담당부서 기획담당관
조회수 2622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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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훈령 제261호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붙임와 같이 제정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발령일 : 2018년 6월 22일
시행일 : 2018년 6월 2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