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닙니다. 자료의 원문·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고시·공고교육부· 공지사항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

발행 2018.06.25· 색인 2026.07.01 23:14· 법령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 2018-06-25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

제목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

등록일 2018-06-25

담당부서 기획담당관

조회수 2622

첨부파일

훈령 제261호_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교육부훈령 제261호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붙임와 같이 제정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발령일 : 2018년 6월 22일

시행일 : 2018년 6월 22일

출처 및 이용

출처: 교육부 (2018)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교육부

본 서비스(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최신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 표시된 내용은 검색 편의를 위한 색인이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