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262ad096-f87d-423f-9ae2-7aa8a33dbf62","doc_type":"law","title":"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summary":"","body":"제1조(목적) 이 영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7.2>\n\n제2조(지원시설의 범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벤처기업의 영업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설치ㆍ관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9.5.6, 2009.11.20, 2010.11.15, 2011.6.24, 2014.3.24, 2016.5.31, 2016.9.22, 2016.9.29, 2017.7.26, 2019.4.2, 2020.5.12, 2020.8.11, 2021.4.6, 2021.6.8, 2022.6.28, 2023.12.19, 2024.7.2, 2026.1.27>\n\n제2조의2 삭제 <2006.6.2>\n\n제2조의3(벤처기업의 요건 등)\n\n제2조의4(벤처기업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업종) 법 제3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별표 1의 업종을 말한다.\n\n제2조의5(종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 법 제3조의4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벤처기업의 창업 및 성장 촉진을 위해 수행하는 정책 또는 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n\n제2조의6(벤처기업 성장촉진 지원사업의 종류) 법 제3조의5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n\n제2조의7(벤처기업지원전문기관의 지정 등)\n\n제3조 삭제 <2020.8.11>\n\n제3조의2 삭제 <2020.8.11>\n\n제3조의3 삭제 <2009.4.30>\n\n제3조의4 삭제 <2020.8.11>\n\n제3조의5 삭제 <2020.8.11>\n\n제3조의6 삭제 <2020.8.11>\n\n제3조의7 삭제 <2007.4.26>\n\n제3조의8 삭제 <2020.8.11>\n\n제3조의9 삭제 <2020.8.11>\n\n제3조의10 삭제 <2020.8.11>\n\n제4조(기술평가기관) 법 제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평가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9.4.30, 2009.8.18, 2009.12.24, 2011.10.28, 2013.12.11, 2016.5.31, 2019.7.9, 2020.5.12, 2023.7.3, 2024.4.30>\n\n제4조의2(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설립 등)\n\n제4조의3(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행위제한 등)\n\n제5조 삭제 <2020.8.11>\n\n제5조의2 삭제 <2020.8.11>\n\n제5조의3 삭제 <2020.8.11>\n\n제6조 삭제 <2020.8.11>\n\n제6조의2(세제지원대상 주식교환의 확인 등)\n\n제6조의3(공인평가기관) 법 제15조의4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인평가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9.4.30, 2013.8.27, 2016.5.31, 2019.7.9>\n\n제7조(중소벤처기업 인수합병 지원센터 지정기준 등)\n\n제8조(지원센터의 지정취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5조의14에 따라 지원센터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n\n제9조 삭제 <2001.11.22>\n\n제10조 삭제 <2001.11.22>\n\n제11조(연구원의 휴직이 허용되는 연구기관의 범위)\n\n제11조의2(연구원의 겸임이나 겸직이 허용되는 연구기관의 범위) 법 제16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연구기관을 말한다.\n\n제11조의3(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등)\n\n제11조의4(주식매수선택권 행사기간의 보장 등)\n\n제11조의5(주식매수선택권의 신고)\n\n제11조의6(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계약 등)\n\n제11조의7(소셜벤처기업의 요건)\n\n제11조의8(복수의결권주식의 발행)\n\n제11조의9(복수의결권주식의 전환)\n\n제11조의10(복수의결권주식의 발행 보고)\n\n제11조의11(위반행위의 인지ㆍ신고 등)\n\n제11조의12(벤처기업의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의 체결 등)\n\n제11조의13(벤처기업 주간)\n\n제11조의14(신기술창업집적지역의 지정 등)\n\n제11조의15(집적지역의 지정면적 비율) 법 제17조의3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n\n제11조의16(집적지역의 지정 제외 지역 등)\n\n제11조의17(집적지역의 임대료 등)\n\n제11조의18(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 요건 등)\n\n제11조의19(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신청 등)\n\n제11조의20(실험실공장의 설치 등)\n\n제11조의21(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벤처기업이나 창업자의 공장 설치)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8조의3제1항 전단에 따른 도시형공장 승인에 관한 업무를 처리할 때 필요한 지침을 작성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7.7.26>\n\n제11조의22(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의 지정)\n\n제12조(국유재산의 매각)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국유재산의 매각가격은 2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이 감정평가한 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6.8.31, 2016.12.5, 2022.1.21>\n\n제13조(국유재산의 임대 등)\n\n제14조(건축허용이 제외되는 지역 등)\n\n제15조 삭제 <2008.2.29>\n\n제16조 삭제 <2008.2.29>\n\n제17조 삭제 <2008.2.29>\n\n제18조 삭제 <2008.2.29>\n\n제18조의2 삭제 <2008.2.29>\n\n제18조의3 삭제 <2020.5.12>\n\n제18조의4(벤처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법 제25조제2항 후단에 따른 벤처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은 확인일부터 3년으로 한다. <개정 2020.5.12>\n\n제18조의5(벤처기업에 관한 정보의 공개)\n\n제18조의6(벤처기업 확인의 취소 요건)\n\n제18조의7(벤처기업확인기관의 지정 요건) 법 제25조의3제1항에서 \"전문인력 및 전담조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n\n제18조의8(벤처기업확인위원회의 회의 정족수) 법 제25조의4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란 7명을 말한다.\n\n제19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등)\n\n제20조(업무 위탁 등에 따른 조정)\n\n제20조의2 삭제 <2020.8.11>\n\n제20조의3(규제의 재검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5.12.30, 2016.12.5, 2017.7.26, 2018.10.2, 2021.7.20, 2023.7.3, 2023.11.7, 2024.7.2, 2026.6.30>\n\n제21조(과태료) 법 제3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ministry_code":"MSS","ministry_name":"중소벤처기업부","org_type":"부","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6-07-01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44+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7501&type=HTML&mobileYn=&efYd=20260701","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중소벤처기업부","lang":"ko","links":{"related_by_law":[{"id":"068a827f-8d11-4b4c-803f-894a4ccee168","doc_type":"notice","title":"「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published_at":"2026-03-09T00:00:00+09:00"},{"id":"1672811f-119f-4cf2-a03a-a56f452127ec","doc_type":"notice","title":"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 운영요령 개정(안) 행정예고","published_at":"2026-03-03T00:00:00+09:00"},{"id":"99b5142c-fcb6-482f-876b-f520b7c52587","doc_type":"notice","title":"창업기획자 신규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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