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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발행 2026.07.23· 색인 2026.07.28 00:11· 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시행령,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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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해명 상세보기 - 게시물제목명,담당부서,첨부파일,내용 정보 제공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 기업집단결합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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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 기업집단결합정책과 등록 : 2026-07-23 조회수 :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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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지주회사·기업집단 시책 관련 탈법행위 규율 강화, 친족독립경영 제도 개선 등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개정안을 2026. 7. 23.부터 9월 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주회사 및 기업집단 시책 관련 탈법행위 규율을 강화하고, 친족독립경영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지주회사 소속 기업형 벤처캐피탈(Corporate Venture Capital, 이하 CVC) 관련 탈법행위 유형을 신설하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간 채무보증 금지 관련 탈법행위 유형을 보완한다.

현행 공정거래법에서는 금융산업과 일반산업 간의 상호 소유·지배를 금지하는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일반지주회사가 금융회사 주식을 보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예외적으로 일반지주회사가 CVC를 보유하는 것을 허용하면서 금산분리 원칙 완화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CVC의 일부 투자* 행위만을 제한하고 있다.

* ①자신이 소속된 기업집단 계열회사에 투자, ②기업집단의 동일인 및 그 친족이 출자한 회사에 투자, ③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에 투자, ④총자산의 20% 이상을 해외기업에 투자

그런데, 여기서 금지되는 ‘투자’가 주식, 사채, 지분 인수 등 직접투자나 자신이 설립한 투자조합의 업무집행을 통한 투자로 제한되어 있어, 외부 투자조합의 유한책임조합원(Limited Partner, 이하 ‘LP’)으로 참여하고 해당 외부 투자조합이 동일인 등이 출자한 회사에 투자하는 것은 허용되는 문제가 있다.

* 투자조합은 업무집행자로서 조합의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지는 1인 이상의 업무집행조합원(General Partners, 이하 ‘GP’), 출자가액을 한도로 유한책임을 지는 LP로 구성

즉, 공정거래법상 CVC가 직접 또는 투자조합의 업무집행을 통해 동일인이 출자한 회사 등에 투자(아래 그림의 ①, ②)하는 행위는 금지되나, 직접 또는 투자조합의 업무집행을 통해 외부펀드에 LP로서 출자한 후, 해당 펀드가 동일인이 출자한 회사 등에 투자(아래 그림의 ③∼⑥)하는 행위는 허용되므로, 투자금지 대상 회사에 대한 투자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펀드에 LP로서 출자하는 방식으로 현행 규제를 사실상 면탈할 우려가 있는 것이다.

이에 CVC가 직접 또는 투자조합의 업무집행을 통해 투자금지 대상 회사에 대한 투자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펀드에 출자하는 행위를 시행령상 탈법행위로 규정하여 CVC가 지배력 확장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원천 차단하고자 하였다.

한편, 현행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는 금융기관*의 여신과 관련하여 국내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이 금지된다.

* 은행법상 은행, 보험업법상 보험회사, 자본시장법상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투자중개업자 및 종합금융회사 등

그런데, ‘금융기관’의 여신과 관련된 채무보증이 금지되다 보니, 특수목적법인(SPC)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조달한 자금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에 대출해 주고, 다른 계열회사가 특수목적법인의 금융기관 채무에 대해 인수를 약정하는 행위의 경우 채무보증과 동일한 효과가 있음에도 채무보증 금지로 의율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특수목적법인을 매개로 이루어지는 채무보증을 시행령상 채무보증 금지행위의 탈법행위로 규정하여 특수목적법인을 이용한 채무보증 금지행위의 면탈을 원천 차단하고자 하였다.

* 현행 시행령상 계열회사의 채무를 면하게 하지 않고 동일한 내용의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는 탈법행위로 기(旣) 규정

둘째, 친족독립경영 제도를 개선하여 사익편취 규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현행 시행령상 친족독립경영 제도, 즉 동일인의 친족이 독립적으로 경영한다고 인정되는 회사를 동일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에서 제외하고, 해당 친족을 동일인관련자*에서도 제외하는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그런데 현행 시행령상 친족독립경영이 인정되어 동일인 측 기업집단으로부터 분리된 회사가 향후 동일인 측 기업집단에 재편입되고, 해당 친족이 동일인 측 계열회사의 임원으로 재직하게 되더라도, 친족독립경영 요건 미충족 사유가 2021. 12. 30. 전에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친족이 기존의 친족으로서의 동일인관련자로 재편입되지 않는다.

* 분리 친족 등을 동일인관련자로 재편입시킬 수 있는 규정이 2021.12.30. 시행되어, 그 이전에 독립경영 미충족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규정의 소급 적용이 불가

이 경우 해당 친족의 지분을 포함하여 총수일가가 20% 이상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라도 해당 친족이 친족으로서의 동일인관련자로 분류되지 않으므로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사익편취 금지) 대상*에 포섭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 ▲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친족과 합하여 20% 이상 주식을 소유한 계열회사와 ▲그 계열회사가 50% 초과 주식을 소유한 자회사

** (예) 동일인이 19%, 친족이 1% 주식을 소유한 계열회사의 경우, 친족 분리 전에는 사익편취 규제 대상에 해당하나, 친족 분리 이후엔 규제 대상에 미해당

이에 친족독립경영 인정으로 동일인관련자에서 제외된 친족이 동일인 측 계열회사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일인관련자 제외 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한다. 특히 임원의 재선임 및 임기 연장의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소급 적용 금지에 따른 규제 회피 가능성도 차단하였다.

마지막으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신고포상금 관련 규정이 신설되어 사실상 사문화된 대규모소매점업 불공정거래행위 관련 신고포상금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국제회계기준을 반영하여 “대차대조표” 용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는 등 조문도 정비한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에 제출된 이해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한 후,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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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260723(참고)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hwpx (hwpx, 328.8KB)] 보도참고자료 보도시점 2026. 7.23.(목) 10:00 / 배포 2026.7. 23.(목) 08:30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지주회사·기업집단 시책 관련 탈법행위 규율 강화, 친족독립경영 제도 개선 등 -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 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이하 ‘공정거래법’) 시행령」 (이하 ‘시행령’) 개정안을 2026. 7. 23.부 터 9월 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주회사 및 기업 집단 시책 관련 탈법행위 규율을 강화 하고, 친족독립경영 제도를 개선 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주요 내용 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지주회사 소속 기업형 벤처캐피탈 (Corporate Venture Capital, 이하 CVC) 관련 탈법행위 유형을 신설하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간 채무보증 금지 관련 탈법행위 유형을 보완한다. 현행 공정거래법에서는 금융산업과 일반산업 간의 상호 소유·지배를 금 지하는 금산분리 원칙 에 따라 일반지주회사가 금융회사 주식을 보유 하는 것을 금 지 하고 있다. 다만, 벤처투자 활성화 를 위해 예외적으로 일반지주회사 가 CVC 를 보유 하는 것을 허용 하면서 금산분리 원칙 완화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CVC의 일부 투자 * 행위만을 제한 하고 있다. * ① 자신이 소속된 기업집단 계열회사에 투자, ② 기업집단의 동일인 및 그 친족이 출자한 회사에 투자, ③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에 투자, ④ 총자산의 20% 이상을 해외기업에 투자 그런데, 여기서 금지되는 ‘투자’가 주식, 사채, 지분 인수 등 직접투자 나 자신 이 설립한 투자조합의 업무집행을 통한 투자 로 제한되어 있어, 외부 투자조합의 유한책임조합원 (Limited Partner, 이하 ‘LP’)으로 참여하고 해당 외부 투자조합이 동일인 등이 출자한 회사에 투자 하는 것은 허용되는 문제가 있다. * 투자조합은 업무집행자로서 조합의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지는 1인 이상의 업무집행 조합원(General Partners, 이하 ‘GP’), 출자가액을 한도로 유한책임을 지는 LP로 구성 즉, 공정거래법상 CVC가 직접 또는 투 자조합의 업무집행을 통해 동일인이 출자한 회사 등에 투자 (아래 그림의 ①, ②) 하는 행위는 금지 되나, 직접 또는 투자조합의 업무집행을 통해 외부펀드에 LP로서 출자 한 후, 해당 펀드 가 동일 인이 출자한 회사 등에 투자 (아래 그림의 ③∼⑥) 하는 행위는 허용 되므 로, 투자금지 대상 회사 에 대한 투자를 주된 목적 으로 하는 펀드에 LP로서 출자 하는 방식으로 현행 규제를 사실상 면탈 할 우려가 있는 것이다. < LP 출자를 통한 투자 제한 규제 회피 예시 > 이에 CVC가 직접 또는 투자조합의 업무집행을 통해 투자금지 대상 회사 에 대한 투자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펀드 에 출자 하는 행위를 시행령상 탈법행위 로 규정 하여 CVC가 지배력 확장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원천 차단하고자 하였다. 한편, 현행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는 금융기관 * 의 여신과 관련하여 국내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이 금지 된다. * 은행법상 은행, 보험업법상 보험회사, 자본시장법상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투 자중개업자 및 종합금융회사 등 그런데, ‘ 금융기관’의 여신과 관련된 채무보증이 금지 되다 보니, 특수목 적 법인(SPC) 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조달한 자금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에 대출 해 주고, 다른 계열회사가 특수목적법인의 금융기관 채무에 대해 인수를 약정 하는 행위의 경우 채무보증과 동일한 효과가 있음에도 채무보증 금지로 의율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특수목적법인을 매개로 이루어지는 채무보증 을 시행령상 채무보증 금지행위의 탈법행위로 규정 하여 특수목적법인을 이용한 채무보증 금지행 위의 면탈을 원천 차단하고자 하였다. * 현행 시행령상 계열회사의 채무를 면하게 하지 않고 동일한 내용의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는 탈법행위로 기(旣) 규정 둘째, 친족독립경영 제도를 개선 하여 사익편취 규제의 사각지대를 해소 한다. 현행 시행령상 친족독립경영 제도, 즉 동일인의 친족이 독립적으로 경영 한다고 인정되는 회사를 동일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에서 제외 하고, 해당 친족을 동일인관련자 * 에서도 제외하는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 동일인의 배우자, 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 등(이상 ‘친족’), 동일인이 지배적 영향력 을 행사하는 비영리법인·단체, 계열회사, 계열회사의 임원 등 < 친족독립경영 제도 사례 예시 > 그런데 현행 시행령상 친족독립경영이 인정되어 동일인 측 기업집단으 로 부터 분리된 회사가 향후 동일인 측 기업집단에 재편입 되고, 해당 친족 이 동일인 측 계열회사의 임원 으로 재직 하게 되더라도, 친족독립경영 요건 미충족 사유가 2021. 12. 30. 전에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친족 이 기존의 친족으로서의 동일인관련자로 재편입되지 않는다. * 분리 친족 등을 동일인관련자로 재편입시킬 수 있는 규정이 2021.12.30. 시행되어, 그 이전에 독립경영 미충족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규정의 소급 적용이 불가 이 경우 해당 친족의 지분을 포함하여 총수일가가 20% 이상의 지분을 소유 하고 있는 회사라도 해당 친족이 친족으로서의 동일인관련자로 분류되지 않으므로 공 정 거래법상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 사익편취 금지 ) 대상 * 에 포 섭되지 못하는 문제 ** 가 발생하게 된다. * ▲ 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친족과 합하여 20% 이상 주식을 소유한 계열회사와 ▲ 그 계열회사 가 50% 초과 주식을 소유한 자회사 ** (예) 동일인이 19%, 친족이 1% 주식을 소유한 계열회사의 경우, 친족 분리 전에는 사익편취 규제 대상에 해당하나, 친족 분리 이후엔 규제 대상에 미해당 이에 친족독립경영 인정으로 동일인관련자에서 제외된 친족이 동일인 측 계열회사 임원으로 재직 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일인관련자 제외 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한다. 특히 임원의 재선임 및 임기 연장의 경우에도 적용 할 수 있도록 하여 소급 적용 금지에 따른 규제 회피 가능성도 차단하였다. 마지막으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신고 포상금 관련 규정이 신설되어 사실상 사문화된 대규모소매점업 불공정거래행위 관련 신고포상금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국제회계기준을 반영하여 “ 대차 대조표 ” 용어를 “ 재무상태표 ” 로 변경하는 등 조문도 정비 한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에 제출된 이해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충분 히 검토한 후,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 제출 방법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정위 누리집(http://www.ftc.go.kr→ 소식 · 뉴스 → 입법 · 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시행령 개정안 에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2026년 9월 1일 까지 통합입법 예고센 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 거나, ① 예고사 항에 대한 의견 (찬성·반대·수정 의견과 그 이유), ②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 전화번호 를 적은 의견서를 우편, 전자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해 주시 기 바랍니다. * 우편: 세종시 다솜3로 95,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결합정책과(우: 30108) * 팩스: 04-●●●●-4976 * 전자우편: p●●●●●●●●@korea.kr 담당 부서 기업협력정책관 기업집단결합정책과 책임자 과 장 권혜정 (04-●●●●-4932) 담당자 사무관 김효중 (04-●●●●-4941) 붙 임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지주회사의 기준) ① 법 제2조제7호 전단에서 “자산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회사”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회사를 말한다. 제3조(지주회사의 기준) ① ------------------------------------------------------------------------------------------------. 1. 해당 사업연도에 설립되었거나 합병 또는 분할ㆍ분할합병ㆍ물적분할(이하 “분할”이라 한다)을 한 경우: 설립등기일ㆍ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 현재의 대차대조표 상 자산총액이 5천억원(법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벤처지주회사의 경우에는 300억원) 이상인 회사 1. ------------------------------------------------------------------------------------------------------------------------ 재무상태표 ----------------------------------------------------------------------------- 2. 제1호 외의 경우: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사업연도 종료일 전의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지주회사 전환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환신고 사유의 발생일) 현재의 대차대조표 상 자산총액이 5천억원(법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벤처지주회사의 경우에는 300억원) 이상인 회사 2. ---------------------------------------------------------------------------------------------------------------------------- 재무상태표 ------------------------------------------------------------------------------- ② 법 제2조제7호 후단에 따른 주된 사업의 기준은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의 주식(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액의 합계액(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총액 산정 기준일 현재의 대차대조표 에 표시된 가액을 합계한 금액을 말한다)이 해당 회사 자산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것으로 한다. ② ------------------------------------------------------------------------------------------------------------------------------------------------ 재무상태표 ----------------------------------------------------------------------------.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6조(동일인관련자로부터의 제외) ①ㆍ② (생 략) 제6조(동일인관련자로부터의 제외)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직권 또는 이해관계자의 요청으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외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 ------------------------ -------------------------- -------------------------- --------------------------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제1항에 따라 제외된 독립경영친족 또는 독립경영친족관련자가 동일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의 국내 계열회사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경우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7조(국내 금융기관의 범위) 법 제2조제18호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 상의 자산총액(새로 설립된 회사로서 직전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 가 없는 경우에는 설립일 현재 납입자본금을 말한다)이 3천억원 이상인 금융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금융기관을 말한다. 제7조(국내 금융기관의 범위) ----------------------------------------------------------------------- 재무상태표 -------------------------------------------- 재무상태표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제15조(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기준) ① 법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자산총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다만,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대차대조표 에 표시된 자본총액( 대차대조표 에 표시된 자산총액에서 부채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자본금 중 큰 금액으로 한다. 제15조(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기준) ① -----------------------------------------------------------------------------. ----------------------------------------------------------------- 재무상태표 ---------------- 재무상태표 ------------------------------------------------------------------------. 1. 기업결합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중에 신주 및 사채의 발행이 없는 경우: 기업결합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대차대조표 에 표시된 자산총액 1. ----------------------------------------------------------------------------------------------------------- 재무상태표 --------------- 2. 기업결합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중에 신주 및 사채의 발행이 있는 경우: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대차대조표 에 표시된 자산총액에 신주 및 사채의 발행으로 증가된 금액을 합한 금액 2. -------------------------------------------------------------------------------- 재무상태표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20조(기업결합의 신고 기한 등) ① (생 략) 제20조(기업결합의 신고 기한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11조제6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같은 조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기업결합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 -------------------------- -------------------------- -------------------------- -------------------------- ----.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 에 따른 증권시장에서 경쟁매매를 통해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다만, 매매 당사자 간의 계약이나 합의에 따라 수량, 가격 등을 결정하고, 증권시장을 통해 그 매매의 결제를 하는 방법으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 -------- 제8조의2제4항제1호 ------------------------------------------------. -----------------------------------------------------------------------------------------------------------------------------.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③ ∼ ④ (생 략)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25조(체납처분의 위탁)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16조제3항 에 따라 이행강제금의 체납처분에 관한 업무를 국세청장에게 위탁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서면으로 해야 한다. 제25조(체납처분의 위탁) ① ---------------- 제16조제4항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6조(지주회사의 설립ㆍ전환 신고) ① ∼ ④ (생 략) 제26조(지주회사의 설립ㆍ전환 신고)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법 제17조에 따라 설립ㆍ전환 신고를 한 자가 제4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지주회사의 기준에 해당되지 않게 된 사실을 알리는 경우에는 지주회사가 되지 않는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은 대차대조표 및 주식소유 현황에 관한 서류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⑤ ----------------------------------------------------------------------------------------------------------------------------------------------------------------------------------- 재무상태표 ---------------------------------------------------. ⑥ㆍ⑦ (생 략) ⑥ㆍ⑦ (현행과 같음) 제29조(지주회사등의 사업내용에 관한 보고서의 제출) ① (생 략) 제29조(지주회사등의 사업내용에 관한 보고서의 제출)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② ------------------------------------------------. 1. 지주회사등의 직전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 ㆍ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한다) 1. ------------------------ 재무상태표 --------------------------------------------------------------------------------------------------------------------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34조(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 ① ∼ ③ (생 략) 제34조(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법 제27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이 경우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 및 자기자본은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그 다음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하고, 새로 설립된 회사로서 최근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 가 없는 회사의 경우에는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 및 자기자본 대신 설립 당시의 납입자본금을 기준으로 한다. ④ ----------------------------------------------------------------------. -------------------------------------------------------------------------------------------------------------------------------------------, ----------------------------- 재무상태표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⑤ㆍ⑥ (생 략) ⑤ㆍ⑥ (현행과 같음) 제38조(공시대상기업집단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지정 등) ① 법 제31조제1항 전단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이하 “공시대상기업집단”이라 한다)은 해당 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들의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직전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 상 자산총액(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자본총액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으로 하며, 새로 설립된 회사로서 직전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 가 없는 경우에는 지정일 현재의 납입자본금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합계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기업집단은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에서 제외한다. 제38조(공시대상기업집단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지정 등) ① --------------------------------------------------------------------------------------------------------------------------------- 재무상태표 ---------------------------------------------------------------------------------------------------------------- 재무상태표 -------------------------------------------------------------------------------------------------.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② ∼ ⑩ (생 략) ② ∼ ⑩ (현행과 같음) 제42조(탈법행위의 유형 및 기준)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금지되는 탈법행위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로 한다. 제42조(탈법행위의 유형 및 기준) ---------------------------------- 다음 ------------------. 1. 법 제2조제18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내 금융기관에 대한 자기 계열회사의 기존 채무를 면하게 하지 않고 동일한 내용의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1.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하는 다음 각 목의 행위 가. 법 제2조제18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내 금융기관(해당 금융기관을 대신하여 거래하는 특수목적법인 등 제3자를 포함한다)에 대한 자기 계열회사의 기존 채무를 면하게 하지 않고 동일한 내용의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나. 다른 회사로 하여금 자기의 계열회사에 대해 채무보증을 하게 하는 대신 그 다른 회사 또는 그 다른 회사의 계열회사에 대해 채무보증을 하는 행위 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3조제1호에 따른 특정금전신탁을 이용하여 신탁업자로 하여금 자기의 주식을 취득ㆍ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의 주식을 취득ㆍ소유하도록 하고, 그 신탁업자와의 계약 등을 통해 해당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사실상 행사하는 행위 라. 자기의 주식을 취득ㆍ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의 주식을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취득하거나 소유하는 행위 마. 자기가 취득ㆍ소유하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3조제1호에 따른 특정금전신탁을 이용하여 신탁업자로 하여금 취득ㆍ소유하도록 하고, 그 신탁업자와의 계약 등을 통해 해당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사실상 행사하는 행위 1)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금지되는 순환출자를 형성하는 계열출자에 해당하게 되는 주식 2)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금지되는 순환출자회사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의 계열출자대상회사에 대한 추가적인 계열출자에 해당하게 되는 주식 바. 자기가 취득ㆍ소유하면 마목 1) 또는 2)에 해당하게 되는 주식을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취득하거나 소유하는 행위 2. 다른 회사로 하여금 자기의 계열회사에 대해 채무보증을 하게 하는 대신 그 다른 회사 또는 그 다른 회사의 계열회사에 대해 채무보증을 하는 행위 2.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벤처투자회사 및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가 자신이 직접 또는 자신이 업무를 집행하는 투자조합(법 제20조제3항제4호에 따른 투자조합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통해 법 제20조제3항제5호 가목 내지 라목의 투자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투자조합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에 출자하는 행위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3조제1호에 따른 특정금전신탁을 이용하여 신탁업자로 하여금 자기의 주식을 취득ㆍ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의 주식을 취득ㆍ소유하도록 하고, 그 신탁업자와의 계약 등을 통해 해당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사실상 행사하는 행위 <삭 제> 4. 자기의 주식을 취득ㆍ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의 주식을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취득하거나 소유하는 행위 <삭 제> 5. 자기가 취득ㆍ소유하면 다음 각 목에 해당하게 되는 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3조제1호에 따른 특정금전신탁을 이용하여 신탁업자로 하여금 취득ㆍ소유하도록 하고, 그 신탁업자와의 계약 등을 통해 해당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사실상 행사하는 행위 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금지되는 순환출자를 형성하는 계열출자에 해당하게 되는 주식 나.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금지되는 순환출자회사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의 계열출자대상회사에 대한 추가적인 계열출자에 해당하게 되는 주식 <삭 제> 6. 자기가 취득ㆍ소유하면 제5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게 되는 주식을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취득하거나 소유하는 행위 <삭 제> 7 .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의 행위에 준하는 것으로서 탈법행위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3 . ----- 제1호 및 제2호 ------------------------------------------------------------------------------- 제43조(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등) ① (생 략) 제43조(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38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차대조표 ”란 법 제1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및 법 제20조제2항ㆍ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최초로 나타난 대차대조표 를 말한다. 다만, 대차대조표 작성 전에 법 위반행위(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법 위반행위는 제외한다)가 시정되어 대차대조표 에 법 위반사실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는 법 위반일을 기준으로 작성한 대차대조표 에 따른다. ② --------------------------------------- 재무상태표 ----------------------------------------------------------------------- 재무상태표 --------. ----- 재무상태표 ---------------------------------------------------------------------- 재무상태표 --------------------------------------------------------- 재무상태표 --------. 제46조(공동행위의 인가 절차 및 방법) ① (생 략) 제46조(공동행위의 인가 절차 및 방법)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②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참가사업자의 최근 2년간의 영업보고서ㆍ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3. ---------------------- --------- 재무상태표 --------------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③ ∼ ⑦ (생 략) ③ ∼ ⑦ (현행과 같음) 제91조(포상금의 지급)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반행위를 신고하거나 제보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최초로 제출한 자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신고자 또는 제보자가 그 위반행위를 한 사업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제91조(포상금의 지급) ① ------- -------------------------- -------------------------- -------------------------- -------------------------- -------------------------- -------------------------- --------------------------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법 제45조제1항제6호의 불공정거래행위 중 대규모소매점업(매장면적의 합계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 규모 이상인 동일 점포에서 일반소비자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여러 가지 종류의 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을 말한다)의 불공정거래행위 <삭 제> 7. ∼ 9. (생 략) 6 . ∼ 8 . (현행 제7호부터 제9호까지와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출처 및 이용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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