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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인사혁신처

(설명자료) 교장, 평교사 보수 역전 관련

발행 2023.02.17· 색인 2026.07.22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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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호봉의 교장과 평교사 간 급여 역전 상황에 대한 최근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힙니다. <인사혁신처 입장> 정부는 어려운 경제여건 등을 고려해 금년도에 4급(상당) 이상 공무원의 보수를 동결하고, 5급 이하 공무원의 보수를 1.7% 인상했습니다.

동일 호봉의 교장과 평교사 간 급여 역전 상황에 대한 최근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힙니다.

<인사혁신처 입장>

정부는 어려운 경제여건 등을 고려해 금년도에 4급(상당) 이상 공무원의 보수를 동결하고, 5급 이하 공무원의 보수를 1.7% 인상했습니다.

이에 따라, 단일 호봉체계를 적용받는 교원의 경우 4급 상당에 해당하는 교장의 봉급(기본급)이 같은 경력의 일반 교사보다 적은 상황입니다.

다만, 교장은 일반 교사에게는 지급하지 않는 관리업무수당(봉급의 7.8%)과 직급보조비(40만원) 등을 추가로 지급받고 있어 봉급과 수당을 포함한 전체 보수는 같은 경력의 일반 교사보다는 많습니다.

인사혁신처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한국국・공립고등학교장회 등의 교원 처우개선과 관련된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적극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출처 및 이용

출처: 인사혁신처 (2023)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인사혁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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