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닙니다. 자료의 원문·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법령금융위원회· 대통령령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발행 2025.10.01· 색인 2026.07.16 18:48· 법령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

제1조(목적) 이 영은 「금융지주회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5.26>

제2조(금융업의 범위 등)

제3조(특수관계인의 범위)

제3조의2(비금융주력자의 정의)

제3조의3(사실상 영향력 행사 및 경영 관여의 기준)

제3조의4 삭제 <2010.1.18>

제4조(인가신청서)

제5조(인가의 세부기준)

제5조의2(인가대상금융지주회사의 보고 등)

제5조의3(금융기관과 금융지주회사의 지배관계) 법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배관계"란 금융기관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른 기준에 의하여 사실상 금융지주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1.12.28>

제5조의4(금융지주회사와 다른 금융지주회사의 지배관계 허용 요건)

제5조의5(투자회사 등과 금융지주회사의 지배관계 허용 요건)

제5조의6(외국 금융기관의 요건)

제5조의7(외국 금융기관과 금융지주회사의 지배관계 허용 요건)

제5조의8(금융지주회사와의 지배관계의 해소 등)

제6조 삭제 <2016.7.28>

제6조의2(주식보유상황 등의 보고)

제6조의3(한도초과 주식보유의 승인요건ㆍ절차 등)

제6조의4(주식보유승인의 처리기간) 법 제8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승인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을 말한다. 다만, 승인신청서의 흠결을 보완하는 기간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10.9>

제6조의5(비금융주력자로 간주되는 기간 등)

제6조의6(전환계획의 승인요건 등)

제6조의7 삭제 <2009.10.9>

제7조(기금등의 이해상충 방지 요건 등)

제8조 삭제 <2014.2.11>

제9조(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주식보유에 대한 승인 등)

제9조의2(주식보유한도 초과시 보고기간 등)

제10조(한도초과보유주주등에 대한 적격성심사 절차 등)

제11조(금융지주회사의 업무 등)

제11조의2(금융채의 발행 등)

제12조(자회사등의 편입승인)

제13조(자회사등 편입승인의 세부요건)

제14조(신고대상회사의 범위 등)

제15조(손자회사의 범위)

제16조 삭제 <2014.11.24>

제16조의2(비은행지주회사의 전환계획의 승인 등)

제16조의3(보험지주회사 인가의 세부기준 등)

제16조의4(금융투자지주회사 인가의 세부기준 등)

제16조의5(대주주와의 거래 등의 제한 등)

제16조의6(신용공여한도 등)

제17조 삭제 <2016.7.28>

제18조 삭제 <2016.7.28>

제19조 삭제 <2016.7.28>

제19조의2 삭제 <2016.7.28>

제19조의3 삭제 <2016.7.28>

제19조의4 삭제 <2016.7.28>

제19조의5 삭제 <2016.7.28>

제20조 삭제 <2016.7.28>

제20조의2 삭제 <2010.1.18>

제21조 삭제 <2010.1.18>

제21조의2(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의 대주주 기준에 관한 특례) 법 제42조의2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회사등"이란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회사등을 말한다.

제21조의3(외국 자회사 주식소유기준의 완화 등)

제22조(신용공여한도의 초과사유)

제23조(초과신용공여의 축소)

제24조(신용공여한도의 적용범위 등)

제24조의2(은행지주회사의 주요출자자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등)

제24조의3(주요출자자 발행주식의 취득한도 등)

제24조의4(주요출자자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금지) 법 제45조의4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24조의5(주요출자자와의 거래제한 등)

제25조 삭제 <2010.1.18>

제26조(자회사등 사이의 업무위탁)

제27조(자회사등의 행위제한)

제27조의2(고객정보의 제공 및 관리)

제28조(경영지도기준)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경영지도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4.2.11>

제29조 삭제 <2010.1.18>

제30조(업무보고서) 법 제54조제1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2.29>

제31조(경영공시)

제31조의2(금융관련법령 등의 범위) 법 제57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관련법령"이란 금융관련법령을 말한다. <개정 2016.7.28>

제31조의3(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에 대한 제재 등)

제32조(해산 및 합병의 인가)

제33조(보고사항) 법 제61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7.11.12, 2017.8.16>

제33조의2(주식매수가격 산정방법 등)

제33조의3(권한의 위탁)

제33조의4(민감정보 및 개인식별번호의 처리) 금융위원회(제33조의3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및 금융감독원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가목2)에 따른 개인식별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2.11, 2014.11.24, 2015.10.23, 2015.12.30, 2020.8.4, 2021.10.21, 2022.12.20>

제34조(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제35조(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제36조(가산금) 법 제69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산금"이란 체납된 과징금액에 연 100분의 6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7.8.16>

제37조(독촉)

제38조(체납처분의 위탁)

제3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7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8과 같다.

출처 및 이용

출처: 금융위원회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금융위원회

본 서비스(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최신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 표시된 내용은 검색 편의를 위한 색인이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