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25bd61d1-8641-4dac-8da7-77b07218ae2d","doc_type":"law","title":"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summary":"","body":"제1조(목적) 이 영은 「금융지주회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5.26>\n\n제2조(금융업의 범위 등)\n\n제3조(특수관계인의 범위)\n\n제3조의2(비금융주력자의 정의)\n\n제3조의3(사실상 영향력 행사 및 경영 관여의 기준)\n\n제3조의4 삭제 <2010.1.18>\n\n제4조(인가신청서)\n\n제5조(인가의 세부기준)\n\n제5조의2(인가대상금융지주회사의 보고 등)\n\n제5조의3(금융기관과 금융지주회사의 지배관계) 법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배관계\"란 금융기관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른 기준에 의하여 사실상 금융지주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1.12.28>\n\n제5조의4(금융지주회사와 다른 금융지주회사의 지배관계 허용 요건)\n\n제5조의5(투자회사 등과 금융지주회사의 지배관계 허용 요건)\n\n제5조의6(외국 금융기관의 요건)\n\n제5조의7(외국 금융기관과 금융지주회사의 지배관계 허용 요건)\n\n제5조의8(금융지주회사와의 지배관계의 해소 등)\n\n제6조 삭제 <2016.7.28>\n\n제6조의2(주식보유상황 등의 보고)\n\n제6조의3(한도초과 주식보유의 승인요건ㆍ절차 등)\n\n제6조의4(주식보유승인의 처리기간) 법 제8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승인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을 말한다. 다만, 승인신청서의 흠결을 보완하는 기간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10.9>\n\n제6조의5(비금융주력자로 간주되는 기간 등)\n\n제6조의6(전환계획의 승인요건 등)\n\n제6조의7 삭제 <2009.10.9>\n\n제7조(기금등의 이해상충 방지 요건 등)\n\n제8조 삭제 <2014.2.11>\n\n제9조(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주식보유에 대한 승인 등)\n\n제9조의2(주식보유한도 초과시 보고기간 등)\n\n제10조(한도초과보유주주등에 대한 적격성심사 절차 등)\n\n제11조(금융지주회사의 업무 등)\n\n제11조의2(금융채의 발행 등)\n\n제12조(자회사등의 편입승인)\n\n제13조(자회사등 편입승인의 세부요건)\n\n제14조(신고대상회사의 범위 등)\n\n제15조(손자회사의 범위)\n\n제16조 삭제 <2014.11.24>\n\n제16조의2(비은행지주회사의 전환계획의 승인 등)\n\n제16조의3(보험지주회사 인가의 세부기준 등)\n\n제16조의4(금융투자지주회사 인가의 세부기준 등)\n\n제16조의5(대주주와의 거래 등의 제한 등)\n\n제16조의6(신용공여한도 등)\n\n제17조 삭제 <2016.7.28>\n\n제18조 삭제 <2016.7.28>\n\n제19조 삭제 <2016.7.28>\n\n제19조의2 삭제 <2016.7.28>\n\n제19조의3 삭제 <2016.7.28>\n\n제19조의4 삭제 <2016.7.28>\n\n제19조의5 삭제 <2016.7.28>\n\n제20조 삭제 <2016.7.28>\n\n제20조의2 삭제 <2010.1.18>\n\n제21조 삭제 <2010.1.18>\n\n제21조의2(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의 대주주 기준에 관한 특례) 법 제42조의2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회사등\"이란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회사등을 말한다.\n\n제21조의3(외국 자회사 주식소유기준의 완화 등)\n\n제22조(신용공여한도의 초과사유)\n\n제23조(초과신용공여의 축소)\n\n제24조(신용공여한도의 적용범위 등)\n\n제24조의2(은행지주회사의 주요출자자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등)\n\n제24조의3(주요출자자 발행주식의 취득한도 등)\n\n제24조의4(주요출자자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금지) 법 제45조의4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n\n제24조의5(주요출자자와의 거래제한 등)\n\n제25조 삭제 <2010.1.18>\n\n제26조(자회사등 사이의 업무위탁)\n\n제27조(자회사등의 행위제한)\n\n제27조의2(고객정보의 제공 및 관리)\n\n제28조(경영지도기준)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경영지도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4.2.11>\n\n제29조 삭제 <2010.1.18>\n\n제30조(업무보고서) 법 제54조제1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2.29>\n\n제31조(경영공시)\n\n제31조의2(금융관련법령 등의 범위) 법 제57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관련법령\"이란 금융관련법령을 말한다. <개정 2016.7.28>\n\n제31조의3(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에 대한 제재 등)\n\n제32조(해산 및 합병의 인가)\n\n제33조(보고사항) 법 제61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7.11.12, 2017.8.16>\n\n제33조의2(주식매수가격 산정방법 등)\n\n제33조의3(권한의 위탁)\n\n제33조의4(민감정보 및 개인식별번호의 처리) 금융위원회(제33조의3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및 금융감독원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가목2)에 따른 개인식별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2.11, 2014.11.24, 2015.10.23, 2015.12.30, 2020.8.4, 2021.10.21, 2022.12.20>\n\n제34조(과징금의 부과기준 등)\n\n제35조(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n\n제36조(가산금) 법 제69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산금\"이란 체납된 과징금액에 연 100분의 6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7.8.16>\n\n제37조(독촉)\n\n제38조(체납처분의 위탁)\n\n제3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7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8과 같다.","ministry_code":"FSC","ministry_name":"금융위원회","org_type":"위원회","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5-10-01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24+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78145&type=HTML&mobileYn=&efYd=20251001","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금융위원회","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c74608d2-4e3e-4fec-99a5-911547481f97","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금융위 \"공공기관 부실채권, 모두 재정으로 보전되는 것 아냐\"","published_at":"2026-07-28T16:43:00+09:00"},{"id":"75caadd9-36c5-4c3b-8497-7d105504c54e","doc_type":"policy","title":"금융위원장 \"레버리지 진정 안되면 추가 조치…투자한도 제한 등\"","published_at":"2026-07-28T16:08:00+09:00"},{"id":"1d635e05-6475-4927-9463-4476102e62f1","doc_type":"policy","title":"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체계, 8월말부터 16개 은행서 시범운영","published_at":"2026-07-27T15:20:00+09:00"},{"id":"6cd294aa-8e2b-491e-b347-4c25269c926d","doc_type":"policy","title":"이달 31일부터 단일종목 레버리지 예탁금 3000만 원…조기 시행","published_at":"2026-07-24T15:39:00+09:00"},{"id":"56821940-23ed-4dc7-91a1-359ddad2f1a6","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금융위 \"국민성장펀드의 특정 프로젝트 참여 여부 및 조건 등 검토 중\"","published_at":"2026-07-24T13:07: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