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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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법은 「형법」 제69조제2항의 벌금 미납자에 대한 노역장 유치를 사회봉사로 대신하여 집행할 수 있는 특례와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경제적인 이유로 벌금을 낼 수 없는 사람의 노역장 유치로 인한 구금을 최소화하여 그 편익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국가의 책무) 국가는 경제적인 이유로 인한 노역장 유치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벌금 미납자에 대한 사회봉사 집행 등에 관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사회봉사의 신청)
제5조(사회봉사의 청구)
제6조(사회봉사 허가)
제7조(사회봉사 허가 여부에 대한 통지)
제8조(사회봉사의 신고)
제9조(사회봉사의 집행담당자)
제10조(사회봉사의 집행)
제11조(사회봉사의 집행기간) 사회봉사의 집행은 사회봉사가 허가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마쳐야 한다. 다만, 보호관찰관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검사의 허가를 받아 6개월의 범위에서 한 번 그 기간을 연장하여 집행할 수 있다.
제12조(사회봉사 대상자의 벌금 납입)
제13조(사회봉사 이행의 효과) 이 법에 따른 사회봉사를 전부 또는 일부 이행한 경우에는 집행한 사회봉사시간에 상응하는 벌금액을 낸 것으로 본다.
제14조(사회봉사 허가의 취소)
제15조(사회봉사의 종료)
제16조(즉시항고) 신청인과 검사는 제6조제1항의 사회봉사 허가 여부 결정 및 제14조제4항의 사회봉사 허가의 취소 여부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 할 수 있다.
제17조(사회봉사 대상자에 대한 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