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자유무역지역 공동부담금 징수요율과 징수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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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1. 적용범위
ㅇ 자유무역지역 내 입주기업체의 편의 등을 위해 설치한 공동이용시설의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비 2. 공동부담금의 징수요율 (분기별)
ㅇ 마산자유무역지역 : 135.75원 × 토지, 건물 임대면적(제곱미터) ㅇ 군산자유무역지역 : 32.80원 × 토지, 건물 임대면적(제곱미터) ㅇ 대불자유무역지역 : 18.65원 × 토지, 건물 임대면적(제곱미터) ㅇ 동해자유무역지역 : 50.40원 × 토지, 건물 임대면적(제곱미터) ㅇ 율촌자유무역지역 : 29.12원 × 토지, 건물 임대면적(제곱미터) ㅇ 김제자유무역지역 : 14.01원 × 토지, 건물 임대면적(제곱미터) ㅇ 울산자유무역지역 : 36.06원 × 토지, 건물 임대면적(제곱미터) 3. 공동부담금의 징수요령
ㅇ 공동부담금은 다음 구분에 의해 연 4분기로 분할하여 부과한다.
- 1분기 : 1월 1일 ~ 3월말까지 - 2분기 : 4월 1일 ~ 6월말까지 - 3분기 : 7월 1일 ~ 9월말까지 - 4분기 : 10월 1일 ~ 12월말까지
ㅇ 자유무역지역관리원장이 해당 분기의 입주 및 면적 변동 등을 반영하여 셋째달 15일까지 납부고지서를 발부하며, 그 납부기한은 셋째달 말일까지로 한다. 단, 징수금액 산정에 있어 10원 미만은 절사한다.
ㅇ 입주기업체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납입금액에 국세징수법의 가산금 및 중가산금규정에서 정한 율에 상당하는 연체료를 부과하여 징수한다.
ㅇ 동해자유무역지역의 종업원기숙사는 공동부담금 징수대상에서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