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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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1988ㆍ12ㆍ31>
제2장 소유자복구등록
제3조(소유자복구등록신청)
제4조(보증인의 자격)
제5조(보증인의 위촉 및 해촉)
제6조(보증인의 의무)
제7조(보증인 위촉자 명부의 비치와 인감의 날인)
제8조(보증서의 발급절차)
제9조(공고)
제10조(소유자복구등록신청서등의 심사회부)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군 토지소유자복구심사위원회(이하 "시ㆍ군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는 서류에는 신청건마다 별지 제10호서식의 토지소유자복구등록심사결정서를 작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이를 표지로 붙인다.
제11조(시ㆍ군위원회의 심사등)
제12조(시ㆍ군위원회의 심사결정)
제13조(재심사청구)
제14조(소유자복구등록) 관할소관청이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자를 복구등록할 때에는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소유자복구등록의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3장 토지소유자복구심사위원회
제15조(위원장의 직무)
제16조(위원회의 회의)
제17조(위원의 위촉 및 해촉)
제18조(간사)
제4장 소유명의 변경등록과 지적이동신고
제19조(소유명의 변경등록)
제20조(지적이동 신청등)
제21조(대장등본발급) 소관청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자복구등록이 되거나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명의 변경등록이 된 경우, 3월이내에 대장등본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대장등본의 여백에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구등록 또는 변경등록일로부터 3월이 경과한 후에 대장등본에 의하여 소유권 보존등기의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취지를 기재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제22조(귀속부동산의 사실증명서 발급)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발행하는 사실증명서는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다.
제23조(확인서 발급신청)
제24조(공고등)
제25조(확인서 발급) 소관청은 법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서를 발급한 때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확인서 발급대장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제26조(무신고 토지등의 국유화) 관할소관청은 법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국유재산으로 취득할 소유자미복구토지에 대하여는 법의 유효기간 만료일(법 부칙 제2항 단서의 경우에는 각 위원회의 결정 또는 재심사결정일) 현재의 토지조서를 작성하여 재정경제원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4ㆍ12ㆍ23>
제27조(사법서사의 보수)
제28조(서류등의 보존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