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닙니다. 자료의 원문·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법령산업통상자원부· 법률

상공회의소법

발행 2026.03.03· 색인 2026.07.16 18:48· 법령 상공회의소법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

제1장 총칙 <개정 2011.5.24>

제1조(목적) 이 법은 상공회의소와 대한상공회의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상공업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를 높이고 상공업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이 법에 따라 설립하는 상공회의소 및 대한상공회의소는 각각 법인으로 한다.

제3조(사업) 상공회의소와 대한상공회의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제2장 상공회의소

제1절 설립 <개정 2011.5.24>

제4조(설립 목적) 상공회의소는 관할구역의 상공업계를 대표하여 그 권익을 대변하고 회원에게 기술과 정보 등을 제공하여 회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를 높임으로써 상공업의 발전을 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관할구역)

제6조(설립인가 등)

제7조(정관)

제8조(설립등기 등)

제9조(해산) 상공회의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한다.

제2절 회원 <개정 2011.5.24>

제10조(회원)

제11조(가입)

제12조(준회원)

제13조(회원 등의 권리)

제14조(회원 등의 의무)

제15조(탈퇴)

제16조(제명과 권리 제한)

제17조(회원 대장)

제3절 기관 <개정 2011.5.24>

제18조(의원총회)

제19조(의원총회의 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원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20조(의원총회의 의사)

제21조(의원과 특별의원의 정원)

제22조(의원의 선거)

제23조(의원 등의 자격제한)

제24조(의원의 해임)

제25조(의원의 임기)

제26조(법인의원의 대표자)

제27조(임원)

제28조(임원의 당연 퇴임 등)

제29조(임원의 직무)

제30조(상임의원회)

제31조(상임의원회의 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상임의원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32조(사무국)

제4절 상공회의소의 분할설립 및 합병 <신설 2010.4.5>

제32조의2(상공회의소의 분할설립)

제32조의3(상공회의소의 합병)

제32조의4(합병의 시기와 효과)

제3장 대한상공회의소

제1절 설립 <개정 2011.5.24>

제33조(설립 목적) 대한상공회의소는 회원의 공동이익을 꾀하고 상공업에 관한 회원의 의견과 건의 등을 종합ㆍ조정하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에 이를 건의함으로써 상공업의 경쟁력 강화와 진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4조(설립)

제35조(정관)

제36조(설립등기 등)

제2절 회원 <개정 2011.5.24>

제37조(회원)

제38조(회비)

제39조(정회원과 특별회원 권리 제한 등에 관한 준용)

제3절 기관 <개정 2011.5.24>

제40조(의원총회)

제41조(의원총회의 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원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42조(대의원 및 특별의원)

제43조(임원)

제44조(임원의 직무)

제45조(상임의원회)

제46조(사무처) 대한상공회의소의 사무처에 관하여는 상공회의소의 사무국에 관한 제3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무국"은 "사무처"로 본다.

제4장 보칙 <개정 2011.5.24>

제47조(사업계획과 예산) 상공회의소와 대한상공회의소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해당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1개월 전에 상임의원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예산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48조(결산보고서의 제출 등)

제48조의2(외부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

제49조(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제50조(지도ㆍ감독)

제51조(보고와 검사)

제52조(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상공회의소 또는 대한상공회의소가 아니면 "상공회의소", "대한상공회의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53조(사용료와 수수료) 상공회의소 및 대한상공회의소는 제3조에 따른 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그 이용자로부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와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제54조(보조금) 지방자치단체는 상공회의소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55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0.2.18, 2025.10.1>

제55조의2(정치적 중립)

제56조(「민법」의 준용) 상공회의소와 대한상공회의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5장 벌칙 <신설 2011.5.24>

제57조(과태료)

출처 및 이용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산업통상자원부

본 서비스(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최신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 표시된 내용은 검색 편의를 위한 색인이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