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24951e47-6017-43f9-8c23-e17cb5692393","doc_type":"law","title":"상공회의소법","summary":"","body":"제1장 총칙 <개정 2011.5.24>\n\n제1조(목적) 이 법은 상공회의소와 대한상공회의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상공업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를 높이고 상공업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법인격) 이 법에 따라 설립하는 상공회의소 및 대한상공회의소는 각각 법인으로 한다.\n\n제3조(사업) 상공회의소와 대한상공회의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n\n제2장 상공회의소\n\n제1절 설립 <개정 2011.5.24>\n\n제4조(설립 목적) 상공회의소는 관할구역의 상공업계를 대표하여 그 권익을 대변하고 회원에게 기술과 정보 등을 제공하여 회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를 높임으로써 상공업의 발전을 꾀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5조(관할구역)\n\n제6조(설립인가 등)\n\n제7조(정관)\n\n제8조(설립등기 등)\n\n제9조(해산) 상공회의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한다.\n\n제2절 회원 <개정 2011.5.24>\n\n제10조(회원)\n\n제11조(가입)\n\n제12조(준회원)\n\n제13조(회원 등의 권리)\n\n제14조(회원 등의 의무)\n\n제15조(탈퇴)\n\n제16조(제명과 권리 제한)\n\n제17조(회원 대장)\n\n제3절 기관 <개정 2011.5.24>\n\n제18조(의원총회)\n\n제19조(의원총회의 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원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n\n제20조(의원총회의 의사)\n\n제21조(의원과 특별의원의 정원)\n\n제22조(의원의 선거)\n\n제23조(의원 등의 자격제한)\n\n제24조(의원의 해임)\n\n제25조(의원의 임기)\n\n제26조(법인의원의 대표자)\n\n제27조(임원)\n\n제28조(임원의 당연 퇴임 등)\n\n제29조(임원의 직무)\n\n제30조(상임의원회)\n\n제31조(상임의원회의 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상임의원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n\n제32조(사무국)\n\n제4절 상공회의소의 분할설립 및 합병 <신설 2010.4.5>\n\n제32조의2(상공회의소의 분할설립)\n\n제32조의3(상공회의소의 합병)\n\n제32조의4(합병의 시기와 효과)\n\n제3장 대한상공회의소\n\n제1절 설립 <개정 2011.5.24>\n\n제33조(설립 목적) 대한상공회의소는 회원의 공동이익을 꾀하고 상공업에 관한 회원의 의견과 건의 등을 종합ㆍ조정하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에 이를 건의함으로써 상공업의 경쟁력 강화와 진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34조(설립)\n\n제35조(정관)\n\n제36조(설립등기 등)\n\n제2절 회원 <개정 2011.5.24>\n\n제37조(회원)\n\n제38조(회비)\n\n제39조(정회원과 특별회원 권리 제한 등에 관한 준용)\n\n제3절 기관 <개정 2011.5.24>\n\n제40조(의원총회)\n\n제41조(의원총회의 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원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n\n제42조(대의원 및 특별의원)\n\n제43조(임원)\n\n제44조(임원의 직무)\n\n제45조(상임의원회)\n\n제46조(사무처) 대한상공회의소의 사무처에 관하여는 상공회의소의 사무국에 관한 제3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무국\"은 \"사무처\"로 본다.\n\n제4장 보칙 <개정 2011.5.24>\n\n제47조(사업계획과 예산) 상공회의소와 대한상공회의소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해당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1개월 전에 상임의원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예산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n\n제48조(결산보고서의 제출 등)\n\n제48조의2(외부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n\n제49조(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n\n제50조(지도ㆍ감독)\n\n제51조(보고와 검사)\n\n제52조(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상공회의소 또는 대한상공회의소가 아니면 \"상공회의소\", \"대한상공회의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25.10.1>\n\n제53조(사용료와 수수료) 상공회의소 및 대한상공회의소는 제3조에 따른 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그 이용자로부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와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n\n제54조(보조금) 지방자치단체는 상공회의소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n\n제55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0.2.18, 2025.10.1>\n\n제55조의2(정치적 중립)\n\n제56조(「민법」의 준용) 상공회의소와 대한상공회의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n\n제5장 벌칙 <신설 2011.5.24>\n\n제57조(과태료)","ministry_code":"MOTIE","ministry_name":"산업통상자원부","org_type":"부","category":"법률","published_at":"2026-03-03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51+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0033&type=HTML&mobileYn=&efYd=20260303","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상공회의소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산업통상자원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a6e335e3-b8a1-4489-8fa6-87f01288ebf0","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자료)대미투자 1호 프로젝트 관련 구체적 내용이나 발표 시기 등에 대해 정해진 바 없음","published_at":"2026-07-28T17:15:45+09:00"},{"id":"138ef421-39a6-4b49-8f98-be2bcb0967cb","doc_type":"notice","title":"LED 조명제품 전과정평가(LCA) 지원 모집 공고(Al기반 조명산업의 자원순환 및 서비스화 실증기반 구축 사업)","published_at":"2026-07-28T13:47:42+09:00"},{"id":"afff9039-dcb6-4017-8e8a-392606ef8b25","doc_type":"notice","title":"유레카 ITEA Project Outline Preparation Days 2026 파트너링 사절단 참가 기업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7-28T13:13:19+09:00"},{"id":"47e10924-4325-4090-95e1-9b915af6a87e","doc_type":"notice","title":"2026년 인천공항 중소벤처 일본진출 지원사업 공고","published_at":"2026-07-28T10:10:01+09:00"},{"id":"96515cb6-8b95-4494-87bb-fccd4f057ff3","doc_type":"notice","title":"2026년 Korea Business Expo Shenzhen 참가기업 모집 공고(제30차 세계한인경제인대회(세계한인경제무역(선전) 박람회))","published_at":"2026-07-28T09:35:01+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