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명의 근조기 운영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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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등을 합당하게 예우하기 위하여 국가유공자 등이 사망한 경우 대통령 명의의 근조기를 증정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증정 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국가유공자등"이라 한다)이 사망한 경우에는 대통령 명의의 근조기(이하 "근조기"라 한다)를 증정한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및 제73조에 따른 6ㆍ18자유상이자 2.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5ㆍ18민주유공자 3.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임무유공자
제3조(증정 절차) ① 국가유공자등이 사망한 경우 근조기를 요청하려는 사람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국가유공자등의 사망사실을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3.7.14>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근조기를 요청 받으면 근조기를 요청한 사람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근조기를 증정하여야 한다. 다만 원거리 등 불가피한 사유로 원하는 시간에 근조기를 증정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요청인과 협의하여 증정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3.7.14> ③ 근조기는 상례(喪禮)를 주관하는 사람과 협의하여 적정한 장소에 설치한다.
제4조(모양 및 규격) 근조기의 모양 및 규격은 별표와 같다.
제5조(근조기의 비치) 국가보훈부장관은 국가유공자등이 사망한 경우 근조기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증정할 수 있도록 보훈병원이나 그 밖에 국가보훈부가 지정한 병원ㆍ단체에 근조기를 비치해 놓을 수 있다. <개정 2023.7.14>
제6조(운영세칙) 근조기의 보관ㆍ관리 및 증정에 필요한 구체적인 내용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3.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