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학기술원 학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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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과학기술원법」 제14조에 따라 한국과학기술원에 두는 박사ㆍ전문석사ㆍ석사과정의 학사(學事) 운영 및 학사과정(學士課程)의 교육을 위하여 한국과학기술원에 설치하는 대학의 학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대학의 명칭 등)
제3조의2(조직) 대학의 조직을 포함한 과학기술원의 조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정한다.
제4조(교원의 구분) 법 제15조에 따른 교원은 전임직과 비전임직으로 구분한다.
제5조(교원의 자격기준)
제6조(특별임용, 특별승진)
제7조(정년퇴직)
제8조(명예교수) 제7조에 따라 정년퇴직한 사람 중 업적이 현저하며 인격과 덕망이 높고 과학기술원의 발전에 이바지한 사람은 명예교수로 추대할 수 있다.
제9조(자격심사와 업적평가)
제10조(수업일수 및 학기) 과학기술원의 연간 수업일수는 32주 이상으로 하고 학기는 2학기제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2학기 이상의 다학기제(多學期制)로 할 수 있다.
제11조(이수단위ㆍ이수방법ㆍ수업연한ㆍ재학연한 등) 교과의 이수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각 과정의 이수방법ㆍ수업연한 및 재학연한은 학칙으로 정한다.
제12조(학과ㆍ전공 및 교과) 과학기술원의 각 과정의 학과ㆍ전공 및 교과목은 과학과 기술의 발전 상황을 고려하여 학칙으로 정한다.
제13조(학위수여)
제13조의2 삭제 <2001.7.30>
제13조의3(전문석사의 종류)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전문석사의 종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3조제2항에 따른다. 이 경우 "석사"는 "전문석사"로 본다.
제14조(학생정원) 과학기술원의 학생정원은 과학기술자의 수요 전망과 과학기술원의 수용 능력에 따라 조정하여 정하고, 과정별ㆍ학과별ㆍ전공별 학생정원은 학칙으로 정한다.
제15조(정원 보고)
제16조(입학자격)
제17조(입학방법) 대학 입학전형의 시기ㆍ과목 및 배점 등 입학방법에 관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제18조(외국인 학생) 총장은 국내외의 고등학교, 대학, 대학원을 졸업한 외국인에 대하여 그 학교의 종류와 수업연한 등에 관한 조사를 하고, 학사ㆍ연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6조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정하여 입학자격을 인정할 수 있다.
제19조(교육경비 감면 및 학자금 지급) 과학기술원의 각 과정의 학생에 대해서는 수업료 등 교육경비를 감면하거나 학자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위임규정) 이 영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