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2452b6f1-83a4-4a1f-93d1-d0332f6b30b0","doc_type":"law","title":"한국과학기술원 학사규정","summary":"","body":"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과학기술원법」 제14조에 따라 한국과학기술원에 두는 박사ㆍ전문석사ㆍ석사과정의 학사(學事) 운영 및 학사과정(學士課程)의 교육을 위하여 한국과학기술원에 설치하는 대학의 학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n\n제3조(대학의 명칭 등)\n\n제3조의2(조직) 대학의 조직을 포함한 과학기술원의 조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정한다.\n\n제4조(교원의 구분) 법 제15조에 따른 교원은 전임직과 비전임직으로 구분한다.\n\n제5조(교원의 자격기준)\n\n제6조(특별임용, 특별승진)\n\n제7조(정년퇴직)\n\n제8조(명예교수) 제7조에 따라 정년퇴직한 사람 중 업적이 현저하며 인격과 덕망이 높고 과학기술원의 발전에 이바지한 사람은 명예교수로 추대할 수 있다.\n\n제9조(자격심사와 업적평가)\n\n제10조(수업일수 및 학기) 과학기술원의 연간 수업일수는 32주 이상으로 하고 학기는 2학기제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2학기 이상의 다학기제(多學期制)로 할 수 있다.\n\n제11조(이수단위ㆍ이수방법ㆍ수업연한ㆍ재학연한 등) 교과의 이수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각 과정의 이수방법ㆍ수업연한 및 재학연한은 학칙으로 정한다.\n\n제12조(학과ㆍ전공 및 교과) 과학기술원의 각 과정의 학과ㆍ전공 및 교과목은 과학과 기술의 발전 상황을 고려하여 학칙으로 정한다.\n\n제13조(학위수여)\n\n제13조의2 삭제 <2001.7.30>\n\n제13조의3(전문석사의 종류)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전문석사의 종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3조제2항에 따른다. 이 경우 \"석사\"는 \"전문석사\"로 본다.\n\n제14조(학생정원) 과학기술원의 학생정원은 과학기술자의 수요 전망과 과학기술원의 수용 능력에 따라 조정하여 정하고, 과정별ㆍ학과별ㆍ전공별 학생정원은 학칙으로 정한다.\n\n제15조(정원 보고)\n\n제16조(입학자격)\n\n제17조(입학방법) 대학 입학전형의 시기ㆍ과목 및 배점 등 입학방법에 관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n\n제18조(외국인 학생) 총장은 국내외의 고등학교, 대학, 대학원을 졸업한 외국인에 대하여 그 학교의 종류와 수업연한 등에 관한 조사를 하고, 학사ㆍ연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6조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정하여 입학자격을 인정할 수 있다.\n\n제19조(교육경비 감면 및 학자금 지급) 과학기술원의 각 과정의 학생에 대해서는 수업료 등 교육경비를 감면하거나 학자금을 지급할 수 있다.\n\n제20조(위임규정) 이 영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ministry_code":"MSIT","ministry_name":"과학기술정보통신부","org_type":"부","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5-10-01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36+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78245&type=HTML&mobileYn=&efYd=20251001","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한국과학기술원 학사규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1da667b9-bcf3-4286-9df4-190e7a17458c","doc_type":"policy","title":"공공 CCTV 관제에 국산 NPU 첫 도입…'AI CCTV'로 본격 전환","published_at":"2026-07-28T17:20:00+09:00"},{"id":"787d3c2b-5cfb-4aba-a3b2-573a303483e6","doc_type":"notice","title":"우체국단체보험 신규위험률 산출","published_at":"2026-07-28T17:18:00+09:00"},{"id":"d91334dc-1b3d-49c9-844a-bf9adcf93b17","doc_type":"notice","title":"우체국금융 시장리스크 산출방식 체계 및 부가적 관리지표 개선 연구용역","published_at":"2026-07-28T17:07:00+09:00"},{"id":"e5bdc53f-a458-4d03-97d2-284b9f71b195","doc_type":"notice","title":"우정사업본부 AX확산방안 연구 및 실증","published_at":"2026-07-28T17:03:00+09:00"},{"id":"f5cd4157-41bb-48ac-bf05-60c35d0b5e43","doc_type":"notice","title":"과기정통부 N2SF 적용을 위한 업무자료 등급분류","published_at":"2026-07-28T13:52: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