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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환경부· 대통령령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발행 2026.05.28· 색인 2026.07.16 18:49· 법령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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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지원) 산업통상부장관 및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에너지사용자와 에너지공급자, 에너지사용기자재와 에너지공급설비를 생산하는 제조업자 및 국민이 각각의 책무를 이행하여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이를 통한 온실가스배출을 줄일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2장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위한 계획 및 조치 등

제3조(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계획 등)

제4조 삭제 <2018.10.16>

제5조 삭제 <2011.10.26>

제6조 삭제 <2018.10.16>

제7조 삭제 <2018.10.16>

제8조 삭제 <2018.10.16>

제9조 삭제 <2018.10.16>

제10조 삭제 <2018.10.16>

제11조 삭제 <2018.10.16>

제11조의2(에너지이용 합리화 실시계획의 추진상황 평가업무의 대행)

제12조(에너지저장의무 부과대상자)

제13조(수급 안정을 위한 조치)

제14조(에너지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

제15조(에너지이용 효율화조치 등의 내용)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이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추진하여야 하는 필요한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6조(에너지공급자의 수요관리투자계획)

제17조(투자계획의 수정ㆍ보완 사유)

제18조(수요관리전문기관) 법 제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요관리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5.7.24, 2025.10.1>

제19조(수요관리투자의 촉진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9조에 따른 수요관리투자로 인하여 에너지공급자에게 발생되는 비용 및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20조(에너지사용계획의 제출 등)

제21조(에너지사용계획의 내용 등)

제22조(에너지사용계획ㆍ수립대행자의 요건)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에너지사용계획의 수립을 대행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력을 갖춘 자로 한다. <개정 2011.1.17, 2013.3.23, 2025.10.1>

제23조(에너지사용계획에 대한 검토)

제24조(이의 신청) 공공사업주관자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요청받은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25조(협의절차 완료 전 공사시행 금지 등)

제26조(에너지사용계획의 사후관리 등)

제27조(에너지절약형 시설투자 등)

제3장 에너지이용 합리화 시책

제1절 에너지사용기자재 관련 시책

제28조(효율관리기자재의 사후관리 등)

제28조의2(매출액 기준) 법 제17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이란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을 달성하지 못한 연도에 과징금 부과 대상 자동차를 판매하여 얻은 매출액을 말한다.

제28조의3(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2절 산업 및 건물 관련 시책

제29조(에너지절약을 위한 사업) 법 제25조제1항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절약을 위한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제30조(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 등)

제30조의2(공제규정)

제31조(에너지절약형 시설 등) 법 제28조제1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등"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32조(온실가스배출 감축사업계획서의 제출 등)

제33조(온실가스배출 감축 관련 교육훈련 대상 등)

제34조(기후변화협약특성화대학원의 지정기준 등)

제35조(에너지다소비사업자) 법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량 이상인 자"란 연료ㆍ열 및 전력의 연간 사용량의 합계(이하 "연간 에너지사용량"이라 한다)가 2천 티오이 이상인 자(이하 "에너지다소비사업자"라 한다)를 말한다.

제36조(에너지진단주기 등)

제37조(에너지진단전문기관의 관리ㆍ감독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법 제32조제2항 본문에 따른 에너지진단전문기관(이하 "진단기관"이라 한다)을 관리ㆍ감독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38조(에너지진단비용의 지원)

제39조(진단기관의 지정기준) 법 제32조제8항에 따라 진단기관이 보유하여야 하는 장비와 기술인력의 지정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3.1.17>

제40조(개선명령의 요건 및 절차 등)

제41조(개선명령의 이행 여부 확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의 이행 여부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42조(폐열 이용의 조정안 작성 등)

제42조의2(냉난방온도의 제한 대상 건물 등)

제42조의3(시정조치 명령의 방법) 법 제36조의3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힌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4장 시공업자 단체

제43조(정관의 내용)

제44조(지도ㆍ감독)

제5장 한국에너지공단 <개정 2015.7.24>

제45조(한국에너지공단에의 출연)

제46조(지부 등의 설치등기) 공단은 지부ㆍ연수원ㆍ사업소 또는 부설기관(이하 "지부"라 한다)을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치된 지부의 명칭, 소재지 및 설치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제47조(이전등기)

제48조(변경등기) 공단은 법 제49조제2항 각 호 또는 이 영 제46조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제47조에 따른 이전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변경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제49조(등기 기간의 기산) 이 영에 따른 등기사항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인가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인가서 또는 승인서가 도달한 날부터 등기 기간을 기산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6장 보칙

제50조(권한의 위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69조제1항에 따라 법 제78조제4항제1호와 제11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9.7.27, 2013.3.23, 2025.10.1>

제51조(업무의 위탁)

제52조(보고) 제51조에 따라 권한의 위임 또는 업무의 위탁을 받은 자는 그 위임 또는 위탁받은 업무를 처리하였을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그 처리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52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시ㆍ도지사(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선임 등의 신고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8.7.17>

제52조의3(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5조에 따른 에너지다소비사업자 기준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5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출처 및 이용

출처: 환경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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