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양수산부· 행정규칙
개량대상 수산종자의 범위 및 개량목표의 설정에 관한 규정
발행 2023.11.08· 색인 2026.07.16 18:50· 법령 개량대상 수산종자의 범위 및 개량목표의 설정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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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른 개량대상 수산종자의 범위와 개량목표 설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개량대상 수산종자) ①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개량목표를 설정하는 개량대상 수산종자는 넙치, 전복, 김 및 굴로 한다. ② 삭제 ③ 삭제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종자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량대상 수산종자를 지정할 수 있다.
제3조(개량목표) 수산동물과 수산식물(해조류)의 수산종자의 개량목표 등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