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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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행정심판 절차를 통하여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處分)이나 부작위(不作爲)로 침해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을 구제하고, 아울러 행정의 적정한 운영을 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행정심판의 대상)
제4조(특별행정심판 등)
제5조(행정심판의 종류) 행정심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장 심판기관
제6조(행정심판위원회의 설치)
제7조(행정심판위원회의 구성)
제8조(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구성)
제9조(위원의 임기 및 신분보장 등)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1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과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12조(위원회의 권한 승계)
제3장 당사자와 관계인
제13조(청구인 적격)
제14조(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의 청구인 능력)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사단이나 재단의 이름으로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제15조(선정대표자)
제16조(청구인의 지위 승계)
제17조(피청구인의 적격 및 경정)
제18조(대리인의 선임)
제18조의2(국선대리인)
제19조(대표자 등의 자격)
제20조(심판참가)
제21조(심판참가의 요구)
제22조(참가인의 지위)
제4장 행정심판 청구
제23조(심판청구서의 제출)
제24조(피청구인의 심판청구서 등의 접수ㆍ처리)
제25조(피청구인의 직권취소등)
제26조(위원회의 심판청구서 등의 접수ㆍ처리)
제27조(심판청구의 기간)
제28조(심판청구의 방식)
제29조(청구의 변경)
제30조(집행정지)
제31조(임시처분)
제5장 심리
제32조(보정)
제32조의2(보정할 수 없는 심판청구의 각하) 위원회는 심판청구서에 타인을 비방하거나 모욕하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청구 내용을 특정할 수 없고 그 흠을 보정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2조제1항에 따른 보정요구 없이 그 심판청구를 각하할 수 있다.
제33조(주장의 보충)
제34조(증거서류 등의 제출)
제35조(자료의 제출 요구 등)
제36조(증거조사)
제37조(절차의 병합 또는 분리) 위원회는 필요하면 관련되는 심판청구를 병합하여 심리하거나 병합된 관련 청구를 분리하여 심리할 수 있다.
제38조(심리기일의 지정과 변경)
제39조(직권심리) 위원회는 필요하면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심리할 수 있다.
제40조(심리의 방식)
제41조(발언 내용 등의 비공개) 위원회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이나 그 밖에 공개되면 위원회의 심리ㆍ재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42조(심판청구 등의 취하)
제6장 재결
제43조(재결의 구분)
제43조의2(조정)
제44조(사정재결)
제45조(재결 기간)
제46조(재결의 방식)
제47조(재결의 범위)
제48조(재결의 송달과 효력 발생)
제49조(재결의 기속력 등)
제50조(위원회의 직접 처분)
제50조의2(위원회의 간접강제)
제51조(행정심판 재청구의 금지)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제7장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한 행정심판 절차의 수행
제52조(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한 심판청구 등)
제53조(전자서명등)
제54조(전자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송달 등)
제8장 보칙
제55조(증거서류 등의 반환) 위원회는 재결을 한 후 증거서류 등의 반환 신청을 받으면 신청인이 제출한 문서ㆍ장부ㆍ물건이나 그 밖의 증거자료의 원본(原本)을 지체 없이 제출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56조(주소 등 송달장소 변경의 신고의무) 당사자, 대리인, 참가인 등은 주소나 사무소 또는 송달장소를 바꾸면 그 사실을 바로 위원회에 서면으로 또는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제54조제2항에 따른 전자우편주소 등을 바꾼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57조(서류의 송달) 이 법에 따른 서류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중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58조(행정심판의 고지)
제59조(불합리한 법령 등의 개선)
제60조(조사ㆍ지도 등)
제61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위원회의 권한 중 일부를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