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강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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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칙 <개정 2012.10.22>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의 구강보건(口腔保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강보건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국민의 구강질환을 예방하고 구강건강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5.18>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5.18, 2016.12.2, 2022.6.10>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구강보건사업과 관련된 자료의 조사ㆍ연구, 인력 양성 등 그 사업 시행에 필요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국민의 의무) 국민은 구강건강증진을 위한 구강보건사업이 효율적으로 시행되도록 협력하여야 하며, 스스로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8>
제4조의2(구강보건의 날)
제2장 구강보건사업계획 수립 등 <개정 2012.10.22>
제5조(구강보건사업기본계획의 수립)
제6조(구강보건사업 세부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7조(구강보건사업의 시행)
제8조(구강보건사업 시행 결과의 평가)
제9조(구강건강실태조사)
제3장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개정 2012.10.22>
제10조(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의 계획 및 시행)
제11조(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의 관리)
제4장 학교 구강보건사업 <개정 2012.10.22>
제12조(학교 구강보건사업)
제13조(학교 구강보건시설)
제5장 사업장 구강보건사업 등 <개정 2012.10.22>
제14조(사업장 구강보건사업)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장의 사업주가 보건교육과 건강진단을 실시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강보건교육과 구강검진을 함께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8>
제15조(노인ㆍ장애인 구강보건사업 등)
제15조의2(장애인구강진료센터의 설치 등)
제15조의3(장애인구강진료센터에 관한 정보 제공)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장애인구강진료센터의 구강 진료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에게 장애인구강진료센터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6조(모자ㆍ영유아 구강보건사업)
제17조 삭제 <2015.5.18>
제17조의2(보건소의 구강보건시설 설치ㆍ운영)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의 보건소에는 구강질환 예방 및 진료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강보건실 또는 구강보건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제6장 보칙 <개정 2012.10.22>
제18조(구강관리용품의 연구ㆍ개발 지원) 보건복지부장관은 「위생용품 관리법」 제2조제1호라목에 따른 구강관리용품의 생산을 위한 연구ㆍ개발을 하는 기관, 단체 등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8조의2(구강보건산업 진흥) 보건복지부장관은 구강보건을 위하여 불소를 포함하는 제품 등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9조(대한구강보건협회)
제20조(구강보건연구기관의 설치) 국가는 국민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하여 구강보건에 관한 연구ㆍ조사를 하는 전문 연구기관을 설치 또는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8>
제21조(교육훈련)
제22조(권한의 위임ㆍ위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