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산업 육성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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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영은 「말산업 육성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말산업 및 말사업자)
제3조(말산업육성전담기관의 지정 등)
제4조(말산업 관련 자격시험)
제5조(자격증의 발급)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합격한 사람에게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해당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6조(농어촌형 승마시설의 신고 등)
제7조(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15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부지면적 및 사업시설의 규모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시설을 개수(改修)하거나 보수(補修)하는 것을 말한다.
제8조(보험 가입)
제9조(말사업자의 지원) 법 제1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말사업자"란 제2조제2항 각 호에 따른 말사업자를 말한다.
제10조(말산업특구의 요건) 법 제20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8.27>
제11조(말산업특구의 지정등)
제12조(말산업특구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말산업특구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3조(말산업특구의 평가 및 조치)
제14조(업무의 위탁)
제14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4조의3 삭제 <2016.12.30>
제1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