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정보시설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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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주소정보시설의 설치 방법, 표시사항, 규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도로명판 및 기초번호판의 설치 등)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도로구간, 기초번호 및 도로명(이하 "도로명등"이라 한다)의 효력발생일까지 「도로명주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라 도로명판 및 기초번호판을 설치ㆍ교체하거나 철거해야 한다.
제4조(도로명판의 종류)
제5조(도로명판의 표시사항)
제6조(도로명판의 글씨체)
제7조(도로명판의 색채)
제8조(도로명판의 제작기준)
제9조(도로명판의 설치기준)
제10조(도로명판의 설치방법)
제11조(기초번호판의 종류)
제12조(기초번호판의 표시사항 등)
제13조(기초번호판의 글씨체 등)
제14조(기초번호판의 설치장소 등) 기초번호판은 다음 각 호의 장소 및 시설물에 설치한다.
제15조(기초번호판의 설치방법)
제16조(건물번호판의 종류)
제17조(건물번호판의 표시사항)
제18조(건물번호판의 글씨체)
제19조(건물번호판의 색채)
제20조(건물번호판의 제작기준)
제21조(건물번호판 설치의 기준 및 방법)
제22조(자율형건물번호판의 규격 등)
제23조(자율형건물번호판의 관리 등)
제24조(국가지점번호판 등의 표시사항 등)
제25조(국가지점번호판의 제작기준 등)
제26조(사물주소판의 표시사항 등)
제27조(사물주소판의 제작기준 등)
제28조(자율형사물주소판의 표시 등)
제29조(주소정보안내판의 종류 등)
제30조(주소정보안내판의 제작기준 등)
제31조(주소정보시설의 설치 등의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