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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고시(전라남도 여수시, 광주광역시 광산구) 일부개정
발행 2026.02.12· 색인 2026.07.01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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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훈령·예규·고시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고시(전라남도 여수시, 광주광역시 광산구) 일부개정 지역산업고용정책과
훈령·예규·고시
제목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고시(전라남도 여수시, 광주광역시 광산구) 일부개정
유형 고시
담당부서 지역산업고용정책과
전화번호 04-●●●●-7413
담당자 최서현
등록일 2026-02-12
고용노동부고시 제2026-12호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고시(전라남도 여수시, 광주광역시 광산구)」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6년 2월 12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첨부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고시(전라남도 여수시, 광주광역시 광산구) 개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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