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닙니다. 자료의 원문·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보도자료법무부· 보도자료

불법사금융 범죄도 피해자 환부 대상에 포함하는 「부패재산몰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발행 2026.04.23· 색인 2026.07.16 20:08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

불법사금융 범죄도 피해자 환부 대상에 포함하는 「부패재산몰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피해자 환부 대상 범죄*에 불법사금융 범죄를 추가하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4.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불법사금융 범죄도 피해자 환부 대상에 포함하는 「부패재산몰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피해자 환부 대상 범죄*에 불법사금융 범죄를 추가하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4. 23.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현행 「부패재산몰수법」은 범죄단체조직・유사수신・다단계・보이스피싱 방법으로 사기를 범한 특정사기범죄 및 횡령·배임의 경우에만 몰수・추징하여 피해자 환부 가능

[※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출처 및 이용

출처: 법무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법무부

본 서비스(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최신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 표시된 내용은 검색 편의를 위한 색인이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