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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대구광역시경찰청_기초질서 위반 단속현황
발행 2023.05.17· 색인 2026.08.09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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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기초질서 위반 단속현황 정보는 2018년에서 2025년까지 최근 8년간 연도별 기초질서 위반(무임승차, 음주소란, 노상방뇨, 불안감조성) 단속 현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경범죄 처벌법은 국민의 일상생활 주변에서 흔히 범하기 쉬운 공공질서 위반 및 사회규범에 위배되는 비교적 경미한 범죄와 이에대한 형벌을 규정한 형사법입니다.
기초질서 위반 단속현황 정보는 2018년에서 2025년까지 최근 8년간 연도별 기초질서 위반(무임승차, 음주소란, 노상방뇨, 불안감조성) 단속 현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경범죄 처벌법은 국민의 일상생활 주변에서 흔히 범하기 쉬운 공공질서 위반 및 사회규범에 위배되는 비교적 경미한 범죄와 이에대한 형벌을 규정한 형사법입니다. 범죄예방, 공공의 기초질서 확립 및 사회규범의 기준제시 등이 경범죄 처벌법의 입법 목적입니다. 행위태양에 따라 10만원·20만원·60만원의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합니다. 해당 현황은 대구광역시경찰청 생활안전부 범죄예방대응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분류: 재난안전 제공기관: 경찰청 대구광역시경찰청 데이터형식: csv 키워드: 경범죄처벌법,기초질서단속,음주소란,노상방뇨,무전취식 수정일: 2026-0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