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고용노동부· 훈령·예규·고시
[고시]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운영규정
발행 2024.01.01· 색인 2026.07.01 23:14· 법령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운영규정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훈령·예규·고시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운영규정 기업훈련지원과
훈령·예규·고시
제목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운영규정
유형 고시
담당부서 기업훈련지원과
전화번호 04-●●●●-7283
담당자 한호정
등록일 2024-01-01
고용노동부고시 제2023-89호
「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운영규정」을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시행일: 2024년 1월 1일
붙임 1.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운영규정 일부개정안 전문 1부
2.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운영규정 제개정이유서 및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
첨부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운영규정 일부개정안 전문.hwp
다운로드
바로보기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운영규정 제개정이유서 및 신구조문 대비표.hwp
다운로드
바로보기
이전글고용노동부 공사감독 업무규정
다음글고용노동부 공무원 정원배정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