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고용촉진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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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칙 <개정 2009.10.9>
제1조(목적) 이 법은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국내외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의 지원을 통하여 청년고용을 촉진하고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사회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제4조(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 설치 등)
제2장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고용 확대 및 직업 지도 등 <개정 2009.10.9>
제5조(공공기관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
제6조(국민생활안정 관련 공공부문에서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확대)
제7조(중소기업체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지원)
제8조(청년 미취업자 고용 확대 계획의 수립 등) 정부는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 확대 또는 지원에 관한 계획을 따로 수립하여 공표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획에는 분야별 고용계획 또는 지원방안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8조의2(청년에 대한 직장체험 기회 제공)
제8조의3(직업지도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및 제공)
제8조의4(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 대한 고용지원서비스 제공)
제3장 청년미취업자 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제9조(청년 미취업자 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기본원칙) 청년 미취업자 또는 청년 재직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기업 또는 민간 직업훈련기관의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정부는 기업 또는 민간 직업훈련기관이 청년 미취업자 또는 청년 재직자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소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중소기업체의 공동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정부는 중소기업체가 비슷한 업무 분야의 기술개발, 전문가의 양성 또는 재직자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공동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소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글로벌인재 양성사업 및 협력체계)
제13조(청년 미취업자 등의 직업능력개발훈련계획 수립 등)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장 정부의 행정지원체계
제14조(청년 미취업자의 취업실태 및 지원계획 공표)
제15조 삭제 <2008.2.29>
제16조(통합인력전산망의 설치) 고용노동부장관은 청년 미취업자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인력수급 및 취업정보를 연결하는 통합인력전산망을 구축하여 인적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ㆍ활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1>
제16조의2(전문인력 양성) 고용노동부장관은 청년 미취업자의 직업지도, 취업지원 등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제17조(군 복무 중인 자에 대한 취업기회 부여) 정부는 군 복무 중인 청년의 제대 후 취업ㆍ복직 등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지원체제ㆍ훈련체제 및 예산지원체제 등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역 3개월 전부터 병영 내 취업교육, 특별휴가 등 원활한 사회복귀 또는 취업기회 부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개정 2009.10.9>
제17조의2(업무의 위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8조(보고 및 검사)
제19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