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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교육부· 대통령령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발행 2024.01.01· 색인 2026.07.16 18:49· 법령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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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8항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및 시ㆍ군ㆍ구(지방자치단체인 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그 관할구역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28, 2023.12.5>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및 시ㆍ군ㆍ구(이하 "지방자치단체"라 한다)가 관할구역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8.9.17, 2000.12.27, 2007.12.28, 2023.12.5>

제3조(보조사업의 제한)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교부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00.12.27, 2023.12.5>

제4조(보조의 신청등)

제5조(목적외 사용의 금지)

제6조(보고 및 검사)

제7조(보조금의 집행)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보조금을 집행하여야 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교육부 (2023)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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