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공처리대상폐기물)
제2장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제3조(공공폐자원관리시설 기본계획) 법 제5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입지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제4조(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법 제6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제5조(공공폐자원관리시설 입지후보지 선정계획의 수립ㆍ공고 등)
제6조(공공폐자원관리시설 입지후보지 선정공고)
제7조(공공폐자원관리시설 입지선정)
제8조(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입지 결정ㆍ고시)
제9조(공공폐자원관리시설 입지 안의 주민에 대한 지원)
제10조(공공폐자원관리시설 입지 안에서의 행위제한 등)
제11조(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계획의 수립 및 승인 등)
제12조(공공폐자원관리시설 반입수수료)
제3장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운영에 따른 이익 공유 등
제13조(주변영향지역의 결정ㆍ고시 및 이주대책)
제14조(주민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제15조(기금수혜지역의 운영이익금 지급대상 등)
제16조(주민투자 및 이익 공유)
제17조(운영이익금의 배분)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운영이익금의 산정 및 배분 방법, 배분한도 및 유보금의 적립ㆍ관리와 사용용도는 별표 3과 같다.
제18조(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지역의 주민지원 등)
제4장 친환경적인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운영ㆍ관리
제19조(지역주민의 감시)
제20조(환경관리 강화 및 운영투명성 확보)
제21조(주민지원 사항의 의뢰) 관리시설설치ㆍ운영기관은 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주민지원 사항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22조(폐기물처리시설의 매수)
제5장 보칙
제23조(업무의 위탁)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관리시설설치ㆍ운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