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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투자조합 등록 및 투자확인서 발급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발행 2025.05.27· 색인 2026.07.01 18:05· 법령 개인투자조합_등록_및_투자확인서_발급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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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투자조합 등록 및 투자확인서 발급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공고 정보를 나타내는 표입니다.
담당부서 투자관리감독과
등록일 2025.05.27
조회 2112
담당부서 투자관리감독과
등록일 20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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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 />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5-340호<br /> <br /> 「개인투자조합 등록 및 투자확인서 발급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br /> <br /> ※ (주요 내용) 창업기획자가 업무집행 조합원인 경우 제3자 연대책임 부담 행위 금지 등<br /> <br /> 2025년 5월 28일<br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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