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닙니다. 자료의 원문·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고시·공고중소벤처기업부· 공고·입법예고

[행정예고] 「개인투자조합 등록 및 투자확인서 발급규정」 일부개정 행정예고

발행 2023.03.17· 색인 2026.07.01 18:05· 법령 개인투자조합 등록 및 투자확인서 발급규정, 개인투자조합_등록_및_투자확인서_발급규정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

[행정예고] 「개인투자조합 등록 및 투자확인서 발급규정」 일부개정 행정예고 공고 정보를 나타내는 표입니다. 투자관리감독과

[행정예고] 「개인투자조합 등록 및 투자확인서 발급규정」 일부개정 행정예고

공고 정보를 나타내는 표입니다.

담당부서 투자관리감독과

등록일 2023.03.17

조회 490

담당부서 투자관리감독과

등록일 2023.03.17

조회 490

<strong>중소벤처기업부공고 제2023-178호</strong><br /> <br /> 「개인투자조합 등록 및 투자확인서 발급규정(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1-65호)」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br /> <br /> 2023년 3월 17일<br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첨부파일

PDF 파일

「개인투자조합_등록_및_투자확인서_발급규정」_일부개정(안)_행정예고.pdf [186.78 KB]

바로보기

내려받기

이전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다음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규등록

전체목록

첨부파일

출처 및 이용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2023)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중소벤처기업부

본 서비스(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최신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 표시된 내용은 검색 편의를 위한 색인이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