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농림축산식품부· 법률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발행 2024.08.07· 색인 2026.07.16 18:48· 법령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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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법은 개의 식용을 종식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명 존중과 사람 및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을 지향하는 동물복지의 가치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국가 등의 책무)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개의 식용 종식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5조(개의 식용 목적 사육ㆍ도살ㆍ유통ㆍ판매 금지)
제6조(개식용 종식 기본계획 등)
제7조(실태조사)
제8조(개식용종식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9조(개사육농장 등 신규 운영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신규 또는 추가로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신고 및 이행계획서 제출 등)
제11조(폐업 등의 지원)
제12조(전업의 지원)
제13조(출입ㆍ조사 등)
제14조(이행조치명령 등)
제15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제16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5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17조(벌칙)
제18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