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보통계관리규정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례법) 및 「통계법」에 따라 교육관련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통계를 수집, 작성, 공표 및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보"란 교육관련기관이 학교교육과 관련하여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2. "교육관련기관"이란 제3조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3. "통계"란 「통계법」에 따라 통계작성기관이 교육정책의 수립·평가 또는 경제·사회현상의 연구·분석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직접 또는 다른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임·위탁하여 작성하는 수량적 자료를 말한다. 4. "주요 정보·통계 등"은 제8조제2항에 따라 지정·관리하는 정보, 통계, 통계자료, 행정자료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교육부 및 그 소속기관과 시·도교육청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 소관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적용기관, 산하단체, 관련기관에 대해서는 위임 또는 위탁받은 업무의 범위 내에서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제4조(일반원칙) ① 교육관련기관의 장은 조사비용 경감과 행정부담 완화를 위하여 정보·통계를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② 교육관련기관의 장이 정보·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우선적으로 활용하는 등 단위학교의 업무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정보·통계의 종합·조정
제5조(교육정보통계책임관의 지정) ① 교육부장관 및 시·도 교육감은 소관 교육정보·통계의 작성·보급 및 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총괄·조정하기 위하여 「통계법」 제6조의 통계책임관을 교육정보통계책임관으로 지정한다. 1. 정보·통계의 작성·제공 및 이용에 관한 사무 2. 정보·통계업무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무 3. 단위학교의 정보·통계 업무 부담 경감에 관한 사무 4. 그 밖에 소관 정보·통계 관련 업무 중 총괄·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무 ② 교육정보통계책임관은 행정자료 보유 및 정보·통계작성기관 상호간 원활한 정보제공과 서식 표준화 등 연계·협력 강화를 위해 관계기관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교육정보통계전담자) 정보·통계작성부서의 장은 통계의 작성·공표, 조사결과의 분석, 통계자료 관리, 통계 관련 각종 협의와 업무협조 등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국가승인통계, e-나라지표, 공시정보 담당자 등을 교육정보통계전담자로 지정·운영한다.
제3장 정보·통계의 작성·관리·제공
제7조(통계작성 등의 협의)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새로운 통계를 작성하고자 하는 경우 「통계법」 제18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에게 승인을 받거나 통계청장과 협의하기 전에 미리 교육정보통계책임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거나 승인을 받은 통계의 작성을 중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8조(정보·통계자료 등의 관리) ① 정보·통계작성부서의 장은 정보·통계자료의 보관 및 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정보·통계자료의 적절한 보관 장소 확보 2. 정보·통계자료의 접수와 반출의 용이성을 고려한 체계적 정리 및 유지 3. 정보·통계자료의 재분류 및 보완 ② 교육정보통계책임관은 각 부서에서 작성·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 통계, 통계자료, 행정자료 중 일부를 교육정보통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주요 정보·통계 등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③ 각 부서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요 정보·통계 등으로 지정된 자료를 외부기관에 제공 또는 공표하는 경우에 미리 교육정보통계책임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교육정보통계책임관은 제3항에 따라 정보·통계작성부서의 장이 협의를 요청한 경우에는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에 대한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 교육정보통계책임관은 제4항의 의견을 통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통계자료의 제공) ① 통계작성부서는 「통계법」 제30조 내지 제31조에 따라 통계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요청기관의 장 또는 신청인에게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정보보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준수사항을 이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1. 개별 자료에 의거 알게 된 사항에 대한 누설금지 2. 통계목적 이외의 사용 금지 3. 제공 자료의 복제 및 대여 금지 4. 제공 자료의 사용 후 즉시 폐기 ② 통계작성부서는 제1항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이용자에게는 자료 제공의 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0조(통계결과의 공표)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통계법」 제27조와 「통계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통계를 공표한 때에는 공표한 날부터 5일 이내에 통계 작성결과(통계표 및 통계간행물을 포함한다)를 교육정보통계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장 위원회 구성·운영
제11조(교육정보통계위원회) ① 교육 정보·통계의 생산 및 관리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에 교육정보통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정보·통계의 발전을 위한 중장기계획에 관한 사항 2. 정책통계기반평가 등 통계기반 정책관리제도에 관한 사항 3. 정보·통계의 품질개선에 관한 사항 4. 국제기구 요청통계 관련 자료제공 및 규격·기준 등에 대한 심의·조정 사항 5. 통계 및 행정자료 수집·관리 기관 간 업무 표준화 및 협력, 행정자료 활용에 관한 사항 6. 주요 정보·통계 등의 지정·관리 및 통계자료 제공에 관한 사항 7. 「통계법」 제27조의2제2항 관련 통계작성기관에서 작성 중인 통계 또는 작성된 통계의 공표 전 제공에 관한 사항 8. 특례법 시행령 제3조, 제3조의2 및 제4조 관련 공시정보 범위·횟수·시기 개정에 관한 사항 9.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위원회의 구성) ① 교육부에 두는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교육부에 두는 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며, 간사는 관련업무 소관 과장이 된다. ③ 교육부에 두는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교육 정보·통계 유관기관 및 단체의 직원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2. 교육행정 또는 정보·통계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3. 교육정보통계, 초·중등교육 및 고등교육을 총괄하는 소관 국·과장으로 교육부의 교육정보통계책임관, 학교혁신정책과장 및 고등교육정책과장 ④ 시·도교육청에 두는 위원회는 교육감이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구성한다.
제13조(위촉위원의 임기) 제12조제3항제1호 내지 제2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4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고,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상기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관련분야의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수당)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장 정보·통계시스템의 관리
제17조(정보·통계시스템의 운영) ① 정보·통계작성부서의 장은 교육통계시스템, e-나라시스템, 유치원알리미, 학교알리미, 대학알리미, 지방교육재정알리미 등 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정보·통계의 개선·발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정보통계책임관은 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정보·통계의 데이터베이스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지속적으로 정비하여야 한다.
제18조(정보·통계 연계서비스체계 구축) 교육정보통계책임관은 정보·통계작성부서의 장이 관리(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정보·통계를 포함한다)하는 정보·통계에 대하여 정보·통계목록 검색, 서식검색, 구성항목 검색 등 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정보·통계 연계서비스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