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직장방위협의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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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예비군법」에 의하여 기상청직장방위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1.21., 2017.3.23.〉
제2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및 의결한다.<개정 2017.3.23.〉 1. 전·평시 대비정규전 대비책의 수립·시행 및 지원에 관한 사항<개정 2013.11.21.〉 2. 시설 자체방호에 소요되는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3. 예비군의 효율적 운영과 육성을 위한 협조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민방위 계획의 심의와 업무의 조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대비정규전 작전유공자, 예비군 및 민방위대 우수요원 표창에 관한 사항
제3조(구성) ①협의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과 위원 7인으로 구성한다.<개정 2005.12.14.〉 ②위원장은 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차장이 되며 위원은 기획조정관, 예보국장, 관측기반국장, 기후과학국장, 기상서비스진흥국장, 지진화산국장 및 운영지원과장으로 하고, 위원장이 유고시에는 차장이 위원장이 된다. <개정 2000.9.5, 2005.12.14, 2008.3.24., 2009.6.29, 2015.1.22., 2017.3.23. 2018.5.9.〉 ③협의회의 운영과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기상청 직장예비군 분대장으로 한다. <개정 2017.3.23.〉
제4조(임무) ①위원장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협의회의 관장 및 방위지원에 관한 사항 총괄 2. 필요시 군·경 출동요청 및 작전의 지휘범위 조정 3. 예비군 및 민방위대의 효율적인 운영과 육성을 위한 지원대책의 수립 및 시행 <개정 2017.3.23.〉 4. 대비정규전 작전유공자 또는 예비군 및 민방위대 운영·육성에 지대한 공이 있는 자에 대한 표창 ②위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협의회에 상정된 안건의 심의결정 2. 예비군 및 민방위대 육성·운영 및 훈련에 관한 지원대책의 검토 조정<개정 2008.3.24., 2017.3.23.〉 3. 대비정규전 작전을 위한 예비군 및 민방위대 지원방안의 심의 결정 <개정 2017.3.23.〉 ③간사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정기 또는 수시 개최되는 협의회 개최준비 및 회의 관리<개정 2018.5.9.> 2. 대비정규전 작전에 필요한 정보수집 및 그에 수반되는 업무의 수행 3. 협의회의 의결사항에 대한 결과보고 및 기록유지 4. 협의회의 사업계획과 운영에 관한 결산등 결과의 보고 5. 기타 대비정규전 수행업무와 예비군 및 민방위대 업무와 관련된 사항의 처리 <개정 2017.3.23.〉
제5조(회의 및 의사)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소집하고 그 회의를 주재한다.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매분기별로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③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1997.8.29.〉 ④심의 의결할 사항중 긴급을 요하거나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위원장은 서면으로 의결하여 결정토록 하게 할 수 있다.
제6조(기록유지) 협의회 의사진행에 관하여는 다음 각호의 내용을 기록 유지한다. 1. 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서명 3.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4. 기타 협의회가 처리한 협의 및 조정사항
제7조(보고) 간사는 정기회의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회에 보고한다. 1. 예비군 및 민방위대의 조직편성과 교육훈련 사항 <개정 2017.3.23.〉 2. 각종 교육훈련 계획과 교육실적의 성과 및 분석사항 3. 기타 지원이 필요한 사항
제8조(운영세칙) 이 규정에 정한 것 이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