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21424b60-6ba4-4dfd-b109-6a08aca52081","doc_type":"law","title":"기상청 직장방위협의회 규정","summary":"","body":"제1조(목적) 이 규정은 「예비군법」에 의하여 기상청직장방위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1.21., 2017.3.23.〉\n\n제2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및 의결한다.<개정 2017.3.23.〉\n1. 전·평시 대비정규전 대비책의 수립·시행 및 지원에 관한 사항<개정 2013.11.21.〉\n2. 시설 자체방호에 소요되는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n3. 예비군의 효율적 운영과 육성을 위한 협조 및 지원에 관한 사항\n4. 민방위 계획의 심의와 업무의 조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n5. 대비정규전 작전유공자, 예비군 및 민방위대 우수요원 표창에 관한 사항\n\n제3조(구성) ①협의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과 위원 7인으로 구성한다.<개정 2005.12.14.〉\n②위원장은 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차장이 되며 위원은 기획조정관, 예보국장, 관측기반국장, 기후과학국장, 기상서비스진흥국장, 지진화산국장 및 운영지원과장으로 하고, 위원장이 유고시에는 차장이 위원장이 된다. <개정 2000.9.5, 2005.12.14, 2008.3.24., 2009.6.29, 2015.1.22., 2017.3.23. 2018.5.9.〉\n③협의회의 운영과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기상청 직장예비군 분대장으로 한다. <개정 2017.3.23.〉\n\n제4조(임무) ①위원장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n1. 협의회의 관장 및 방위지원에 관한 사항 총괄\n2. 필요시 군·경 출동요청 및 작전의 지휘범위 조정\n3. 예비군 및 민방위대의 효율적인 운영과 육성을 위한 지원대책의 수립 및 시행 <개정 2017.3.23.〉\n4. 대비정규전 작전유공자 또는 예비군 및 민방위대 운영·육성에 지대한 공이 있는 자에 대한 표창\n②위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n1. 협의회에 상정된 안건의 심의결정\n2. 예비군 및 민방위대 육성·운영 및 훈련에 관한 지원대책의 검토 조정<개정 2008.3.24., 2017.3.23.〉\n3. 대비정규전 작전을 위한 예비군 및 민방위대 지원방안의 심의 결정 <개정 2017.3.23.〉\n③간사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n1. 정기 또는 수시 개최되는 협의회 개최준비 및 회의 관리<개정 2018.5.9.>\n2. 대비정규전 작전에 필요한 정보수집 및 그에 수반되는 업무의 수행\n3. 협의회의 의결사항에 대한 결과보고 및 기록유지\n4. 협의회의 사업계획과 운영에 관한 결산등 결과의 보고\n5. 기타 대비정규전 수행업무와 예비군 및 민방위대 업무와 관련된 사항의 처리 <개정 2017.3.23.〉\n\n제5조(회의 및 의사)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소집하고 그 회의를 주재한다.\n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매분기별로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n③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1997.8.29.〉\n④심의 의결할 사항중 긴급을 요하거나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위원장은 서면으로 의결하여 결정토록 하게 할 수 있다.\n\n제6조(기록유지) 협의회 의사진행에 관하여는 다음 각호의 내용을 기록 유지한다.\n1. 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n2. 출석위원 서명\n3.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n4. 기타 협의회가 처리한 협의 및 조정사항\n\n제7조(보고) 간사는 정기회의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회에 보고한다.\n1. 예비군 및 민방위대의 조직편성과 교육훈련 사항 <개정 2017.3.23.〉\n2. 각종 교육훈련 계획과 교육실적의 성과 및 분석사항\n3. 기타 지원이 필요한 사항\n\n제8조(운영세칙) 이 규정에 정한 것 이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ministry_code":"KMA","ministry_name":"기상청","org_type":"청","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18-05-09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1:55+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124611&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기상청 직장방위협의회 규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기상청","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7e709678-1053-46fe-ada3-b75bd0e80164","doc_type":"notice","title":"2026년 기후변화 시나리오 승인심사 추진 계획","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b37684e6-1319-4449-95d5-4e5796e5856a","doc_type":"notice","title":"(재공고) 산불 등 기상재해 예방을 위한 무인기 기체 수리","published_at":"2026-07-28T16:13:00+09:00"},{"id":"c358b59e-93b9-4581-97e7-5af3d97eef03","doc_type":"notice","title":"(재공고) 육불화황 세계표준센터 전문교육훈련과정 교육자료 개발 용역","published_at":"2026-07-28T16:12:00+09:00"},{"id":"796ff28a-9a0c-46dc-bae5-b83cc9ea8282","doc_type":"notice","title":"(재공고) 보성표준기상관측소 입체지도 제작","published_at":"2026-07-28T16:11:00+09:00"},{"id":"bcaa1b63-8899-4246-a24f-037953a17761","doc_type":"notice","title":"(긴급) 저궤도 위성 노후시스템 개선","published_at":"2026-07-28T09:14: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