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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중소기업 기술침해 손해액 산정 지원사업

발행 2024.02.28· 색인 2026.07.16 15:43· 법령 중소기업기술보호법, 상생협력법, 하도급법, 발명진흥법, 산업기술보호법, 부정경쟁방지법, 특허법·실용신안법,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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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중소기업 기술침해 손해액 산정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공고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분야: 멘토링ㆍ컨설팅ㆍ교육 지원대상: 일반기업,1인 창조기업 / 기술분쟁 관련 조정·중재, 민사소송, 행정조사 등을 준비 중이거나 진행 중인 중소기업(창업기업 포함)

「2024년 중소기업 기술침해 손해액 산정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공고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분야: 멘토링ㆍ컨설팅ㆍ교육 지원대상: 일반기업,1인 창조기업 / 기술분쟁 관련 조정·중재, 민사소송, 행정조사 등을 준비 중이거나 진행 중인 중소기업(창업기업 포함)

- (조정·중재) 「중소기업기술보호법」, 「상생협력법」, 「하도급법」, 「발명진흥법」, 「산업기술보호법」 관련 기술분쟁 조정·중재 신청 및 진행 중인 중소기업

-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생협력법」, 「하도급법」, 「부정경쟁방지법」, 「특허법·실용신안법」 등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준비 중*이거나 소송 진행 중인 중소기업 * 대리인 선임하였거나 법무지원단에 소송목적으로 자문 중인 중소기업

- (행정조사) 기술침해 행위에 대해 신고서 접수, 조사개시 등 행정조사 절차를 진행 중인 중소기업 창업업력: 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 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지원지역: 전국 접수기간: 2024.02.28 ~ 2024.12.31 제외대상: 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에 적용되는 기술로 판명되는 경우 ([참고] 참조)

2. 디자인, 상표 및 경영 정도 등 경제적 가치로 산정이나 손해를 직접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3. 중소벤처기업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기술보증기금과 이해충돌 등의 사유로 전문기관에서 손해액 산정이 불가한 경우

4. 국세 및 지방세 체납 또는 휴·폐업중인 기업

5. 신청기업의 허위 서류제출 또는 기타 정상인 금융거래가 어려운 경우 등 소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 공공기관 담당부서: 기술보호지원부 문의: 02-●●●-8915 상세: https://www.k-startup.go.kr/web/contents/bizpbanc-ongoing.do?schM=view&pbancSn=168035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4)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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