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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이격거리 합리화는 '안전규제' 완화가 아니라 '지자체별 상이하고 과도한 입지규제 합리화'임

발행 2026.02.25· 색인 2026.07.04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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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2월 25일자 조선일보 <"풍력발전기 안전거리 규정 제각각···그마저도 대폭 풀겠다는 정부>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림 □ 보도 내용 ○ 집·도로서 200~300m 떨어진 곳도 태양광·풍력 발전설비 설치가 허용되며, ESS도 연계되어, 주민들의 화재사고·붕괴위험 우려

2026년 2월 25일자 조선일보 <"풍력발전기 안전거리 규정 제각각···그마저도 대폭 풀겠다는 정부>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림

□ 보도 내용

○ 집·도로서 200~300m 떨어진 곳도 태양광·풍력 발전설비 설치가 허용되며, ESS도 연계되어, 주민들의 화재사고·붕괴위험 우려

○ 재생에너지 보급 속도전에 앞서 국민 안전까지 고려하는 신중한 접근 필요

□ 설명 내용

○ 2.12일, 국회를 통과한 재생에너지 개정법의 핵심은 그간 지자체별로 상이하고 과도한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입지규제를 합리화한 것임

* (태양광) 228개 기초지자체 중 129개가 규정, 지자체별 100~1,000m 수준(풍력) 228개 기초지자체 중 60개가 규정, 지자체별 100~2,000m 수준

- 그간 재생에너지 사업자 및 전문가들은 이러한 비일관적인 이격거리 규제 합리화의 필요성을 지속 제기해왔으며, 여·야의원 10명이 각각 대표발의한 이격거리 합리화 법안이 국회 심의를 거쳐 개정된 것임

- 이에 따라, 원칙적으로 이격거리를 금지하되, 문화재보호구역 및 생태·경관보전지역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구역은 이격거리를 허용하고, 일반적인 주거지/도로 인근은 상한선 내에서 이격거리가 허용될 계획임

- 태양광·풍력 설비에 대한 주거지/도로 인근 이격거리 상한선은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지자체별 특성 및 기존 조례, 주민 수용성, 안전 요소, 해외사례 등을 종합 고려하여 최종 확정될 예정임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격거리 규제 합리화와 함께, 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안전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고 있음

- 영덕 풍력발전 사고(2월 2일)와 양산풍력 나셀화재(2월 10일) 이후 총 114기*의 풍력 발전설비에 대한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철저한 사고원인 규명 및 풍력발전기 안전기준 강화를 적극 추진 중임

* 노후 발전기(20년 이상 가동), 영덕 풍력발전소 동일 제조사 및 동일 용량 발전기, 양산 풍력발전소 동일 제조사 발전기 등

- 또한, ESS는 설치기준*을 강화하고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한 안전관리 체계를 운영 중이며, 산불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안전기준도 마련해 나갈 계획임

* 충전율 제한, 시설장소 불연재료 사용, 전기적 보호장치 및 이상전압 방지, 이격거리 제한, 환기시설 및 급속배기장치, 잠금장치, 소화장치 운영관리 미비점 보완 등

- 정부는 규제 합리화를 통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함께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안전관리체계 역시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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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이용

출처: 환경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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