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보건복지부· 정책뉴스
시설 이용하지 않는 가정 부모에 양육수당 지급
발행 2024.06.04· 색인 2026.07.04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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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집에서 양육하는 가정의 부모에게 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 가정 양육수당 ▲ 지원대상
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집에서 양육하는 가정의 부모에게 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
가정 양육수당
▲ 지원대상
· 어린이집, 유치원(특수학교 포함),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는 가정양육 영유아
· 신청일 기준 취학 전 86개월 미만 영유아
※ 유치원 : 유치원과 동일한 성격의 교과과정 시행 기관 포함
▲ 지원내용
· 월령별 월 10∼20만 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2022년 이후 출생아는 0~1세 부모급여지원, 2세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방문 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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