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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교육부· 대통령령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발행 2021.09.24· 색인 2026.07.16 18:48· 법령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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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교원의 소청심사청구ㆍ심사 및 결정 등에 관하여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8.2>

제2조(소청심사청구)

제3조(청구기간의 진행정지)

제4조(대리인의 지정 등)

제5조(피청구인의 답변서 제출)

제6조(보정요구 등)

제7조(처분의 취소) 청구인이 소청심사청구를 제기한 후 피청구인이 소청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을 취소ㆍ변경하거나 그 소청심사청구의 취지에 따라 다시 처분을 한 때에는 심사위원회와 청구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소청심사청구의 취하) 청구인은 심사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는 소청심사청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하할 수 있다.

제9조(심사일시 등의 지정 통지)

제10조 삭제 <2020.5.4>

제11조(심사위원회의 심사)

제12조(심사의 범위) 심사위원회는 소청심사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 외의 사실에 대하여 심사하지 못한다.

제13조(청구인 등의 진술)

제14조(증거제출 등)

제15조(조서작성) 심사위원회는 소청사건의 심사절차에 관한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6조(심사위원회의 결정)

제16조의2(원격영상회의 방식의 활용)

제17조(결정서의 작성) 심사위원회는 소청사건에 대하여 결정을 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이 이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제18조(결정의 경정) 심사위원회는 소청사건에 대한 결정에 오기ㆍ착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는 것이 명백한 경우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경정결정을 할 수 있다.

제19조(결정서의 송부)

제20조(위원장 및 상임위원의 겸직금지) 심사위원회의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소청심사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제21조(수당) 심사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과 상임위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조(감사원 요구에 의한 재심)

제23조(행정소송 결과의 통보) 청구인이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피청구인을 피고로 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해당 소청사건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소송을 제기한 사실 및 그 소송 결과를 심사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1.9.24>

제23조의2(구제명령의 이행기간) 법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기간은 같은 조에 따른 구제명령(이하 "구제명령"이라 한다)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구제명령이 처분권자의 재임용심사를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90일 이내로 한다.

제23조의3(이행강제금의 사전통지, 납부기한 및 징수절차)

제23조의4(이행강제금 산정기준) 이행강제금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23조의5(이행강제금의 부과유예) 교육부장관, 교육감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직권이나 처분권자의 신청에 따라 그 사유가 없어진 뒤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23조의6(이행강제금의 반환)

제24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출처 및 이용

출처: 교육부 (2021)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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