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20ed2391-24ba-43bc-beb2-ea3f69249585","doc_type":"law","title":"교원소청에 관한 규정","summary":"","body":"제1조(목적) 이 영은 교원의 소청심사청구ㆍ심사 및 결정 등에 관하여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8.2>\n\n제2조(소청심사청구)\n\n제3조(청구기간의 진행정지)\n\n제4조(대리인의 지정 등)\n\n제5조(피청구인의 답변서 제출)\n\n제6조(보정요구 등)\n\n제7조(처분의 취소) 청구인이 소청심사청구를 제기한 후 피청구인이 소청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을 취소ㆍ변경하거나 그 소청심사청구의 취지에 따라 다시 처분을 한 때에는 심사위원회와 청구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n\n제8조(소청심사청구의 취하) 청구인은 심사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는 소청심사청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하할 수 있다.\n\n제9조(심사일시 등의 지정 통지)\n\n제10조 삭제 <2020.5.4>\n\n제11조(심사위원회의 심사)\n\n제12조(심사의 범위) 심사위원회는 소청심사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 외의 사실에 대하여 심사하지 못한다.\n\n제13조(청구인 등의 진술)\n\n제14조(증거제출 등)\n\n제15조(조서작성) 심사위원회는 소청사건의 심사절차에 관한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n\n제16조(심사위원회의 결정)\n\n제16조의2(원격영상회의 방식의 활용)\n\n제17조(결정서의 작성) 심사위원회는 소청사건에 대하여 결정을 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이 이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n\n제18조(결정의 경정) 심사위원회는 소청사건에 대한 결정에 오기ㆍ착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는 것이 명백한 경우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경정결정을 할 수 있다.\n\n제19조(결정서의 송부)\n\n제20조(위원장 및 상임위원의 겸직금지) 심사위원회의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소청심사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직무를 겸할 수 없다.\n\n제21조(수당) 심사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과 상임위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n제22조(감사원 요구에 의한 재심)\n\n제23조(행정소송 결과의 통보) 청구인이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피청구인을 피고로 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해당 소청사건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소송을 제기한 사실 및 그 소송 결과를 심사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1.9.24>\n\n제23조의2(구제명령의 이행기간) 법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기간은 같은 조에 따른 구제명령(이하 \"구제명령\"이라 한다)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구제명령이 처분권자의 재임용심사를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90일 이내로 한다.\n\n제23조의3(이행강제금의 사전통지, 납부기한 및 징수절차)\n\n제23조의4(이행강제금 산정기준) 이행강제금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n\n제23조의5(이행강제금의 부과유예) 교육부장관, 교육감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직권이나 처분권자의 신청에 따라 그 사유가 없어진 뒤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n\n제23조의6(이행강제금의 반환)\n\n제24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ministry_code":"MOE","ministry_name":"교육부","org_type":"부","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1-09-24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10+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35639&type=HTML&mobileYn=&efYd=20210924","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교원소청에 관한 규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교육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dfdcdd17-ccc6-4cef-9bb4-1accdbaf87fb","doc_type":"press_release","title":"러시아 현지 학교에서 케이(K)-팝과 케이(K)-푸드로 한국어 수업한다","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5a365d64-38d9-4ce2-8740-e4c831056cbe","doc_type":"press_release","title":"대안교육기관 건축물 용도를 신설하여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합니다","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87b02ddb-c08a-4fe7-90b6-ab84e9c6566c","doc_type":"press_release","title":"교육부, 상반기 진로체험 인증기관 391개 선정","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33128cbc-3593-4a10-b3fb-3fdd01d04c79","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자료]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가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인식 및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id":"d0c4ba3e-f98e-4bcc-9e77-12917462e11a","doc_type":"press_release","title":"한국과 브라질, 교육분야 협력 확대를 위해 손잡는다","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