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탁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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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영은 「공익신탁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익사업) 「공익신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제3조(공익신탁의 인가 신청)
제4조(특수한 관계의 범위)
제5조(인가 절차 및 인가 조건의 취소ㆍ변경 절차)
제6조(변경인가 절차)
제7조(변경신고 사항)
제8조(신탁재산의 운용)
제9조(운용소득의 산정방법)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운용소득의 산정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제5항을 준용한다.
제10조(신탁사무의 위임) 법 제1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말한다.
제11조(사업계획서 및 사업보고서의 첨부서류)
제12조(외부감사 기준) 법 제17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100억원을 말한다.
제13조(합병인가 절차 등)
제14조(보관수탁관리인의 선임 등)
제15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1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17조(서식) 법무부장관은 법과 이 영의 시행에 필요한 서식을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