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수산생물방역감시원 운영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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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에 따라 수산생물전염병의 예찰(豫察)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명예수산생물방역감시원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촉대상) 명예수산생물방역감시원 위촉대상은「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3조제1항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위촉)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규칙 제43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른 해당 단체 등의 장(이하 "해당 단체의 장"이라 한다)은 명예수산생물방역감시원 대상자를 추천하려면 별지 제1호서식의 추천서를 매 분기 말 10일 전까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추천받은 사람 중에서 별표에서 정한 명예수산생물방역감시원 인원 수준으로 선발ㆍ위촉한다. ③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명예수산생물방역감시원을 위촉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명예수산생물방역감시원 발급대장에 기록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명예수산생물방역감시원위촉장 및 제4호서식의 명예수산생물방역감시원증을 발급한다.
제4조(해촉) ①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위촉한 명예수산생물방역감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해야 한다. 1. 추천한 단체에서 퇴직ㆍ해임되거나 해당 단체의 장이 해촉을 요구한 때 2. 사망ㆍ질병 또는 부상 등의 사유로 명예수산생물방역감시원 업무수행이 곤란한 때 3. 명예수산생물방역감시원이 맡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4.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② 명예수산생물방역감시원을 추천한 기관의 장은 제1항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즉시 해당 명예수산생물방역감시원을 위촉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해촉을 건의해야 한다. ③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1호의 사유로 명예수산생물방역감시원을 해촉할 때에는 본인 및 명예수산생물방역감시원 추천기관이나 소속기관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알리고, 명예수산생물방역감시원증을 회수해야 한다.
제5조(위촉기간) 명예수산생물방역감시원 위촉기간은 위촉한 날부터 3년으로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위촉기간이 끝난 후에 다시 위촉할 수 있다.
제6조(임무 및 활동) ① 명예수산생물방역감시원의 임무는 규칙 제43조제2항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명예수산생물방역감시원의 신변보호를 위해 어떠한 비밀도 보장해야 한다. ③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명예수산생물방역감시원 활동실적에 대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대장을 작성하고, 별지 6호서식에 따라 반기별 활동실적을 다음 달 10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7조(교육)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매년 1회 위촉한 명예수산생물방역감시원에 대하여 역할과 임무, 신고 및 예찰요령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제8조(수당 지원) ① 명예수산생물방역감시원 위촉기관의 장은 명예수산생물방역감시원이 합동단속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1일 근무시간 기준으로 하며 1인당 연 30일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활동수당 지급은 명예수산생물방역감시원별 계좌에 지급하고, 그 결과를 반기별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해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