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206fd868-e157-4e30-a097-cbfeb771df25","doc_type":"law","title":"명예수산생물방역감시원 운영 요령","summary":"","body":"제1조(목적) 이 요령은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에 따라 수산생물전염병의 예찰(豫察)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명예수산생물방역감시원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위촉대상) 명예수산생물방역감시원 위촉대상은「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3조제1항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n\n제3조(위촉)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규칙 제43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른 해당 단체 등의 장(이하 \"해당 단체의 장\"이라 한다)은 명예수산생물방역감시원 대상자를 추천하려면 별지 제1호서식의 추천서를 매 분기 말 10일 전까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n②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추천받은 사람 중에서 별표에서 정한 명예수산생물방역감시원 인원 수준으로 선발ㆍ위촉한다.\n③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명예수산생물방역감시원을 위촉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명예수산생물방역감시원 발급대장에 기록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명예수산생물방역감시원위촉장 및 제4호서식의 명예수산생물방역감시원증을 발급한다.\n\n제4조(해촉) ①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위촉한 명예수산생물방역감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해야 한다.\n1. 추천한 단체에서 퇴직ㆍ해임되거나 해당 단체의 장이 해촉을 요구한 때\n2. 사망ㆍ질병 또는 부상 등의 사유로 명예수산생물방역감시원 업무수행이 곤란한 때\n3. 명예수산생물방역감시원이 맡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n4.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n② 명예수산생물방역감시원을 추천한 기관의 장은 제1항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즉시 해당 명예수산생물방역감시원을 위촉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해촉을 건의해야 한다.\n③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1호의 사유로 명예수산생물방역감시원을 해촉할 때에는 본인 및 명예수산생물방역감시원 추천기관이나 소속기관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알리고, 명예수산생물방역감시원증을 회수해야 한다.\n\n제5조(위촉기간) 명예수산생물방역감시원 위촉기간은 위촉한 날부터 3년으로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위촉기간이 끝난 후에 다시 위촉할 수 있다.\n\n제6조(임무 및 활동) ① 명예수산생물방역감시원의 임무는 규칙 제43조제2항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n②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명예수산생물방역감시원의 신변보호를 위해 어떠한 비밀도 보장해야 한다.\n③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명예수산생물방역감시원 활동실적에 대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대장을 작성하고, 별지 6호서식에 따라 반기별 활동실적을 다음 달 10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n\n제7조(교육)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매년 1회 위촉한 명예수산생물방역감시원에 대하여 역할과 임무, 신고 및 예찰요령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n\n제8조(수당 지원) ① 명예수산생물방역감시원 위촉기관의 장은 명예수산생물방역감시원이 합동단속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1일 근무시간 기준으로 하며 1인당 연 30일의 범위에서 지급한다.\n② 제1항에 따른 활동수당 지급은 명예수산생물방역감시원별 계좌에 지급하고, 그 결과를 반기별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n\n제9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해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ministry_code":"MOF","ministry_name":"해양수산부","org_type":"부","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23-02-28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2:39+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200000080991&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명예수산생물방역감시원 운영 요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해양수산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fa8a36b2-1b05-40f9-bf78-f2df41253998","doc_type":"notice","title":"울릉(사동)항 조명시설 유지보수 공사","published_at":"2026-07-31T08:15:00+09:00"},{"id":"cb0acd75-7b2e-43f2-bea4-979a9f763ccd","doc_type":"press_release","title":"’AI 기반 수상로봇 통합관제 시스템’ 해양수산 비즈니스·공공서비스 공모전 대상 수상","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4341ee4f-f6e9-4a62-a658-894311d9fb55","doc_type":"press_release","title":"2028년 제4차 UN해양총회 D-2년... 준비기획단 출범으로 성공 개최 위한 대장정 시작","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17d9d0b8-7b67-4592-b048-33b476a47b4b","doc_type":"press_release","title":"8월의 수산물, 어촌여행지, 양생물, 등대, 무인도서 선정","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6fddc0f9-ba27-4642-8f54-6ce80247f1f3","doc_type":"notice","title":"저동항 다기능어항(복합형) 건설공사(소방)","published_at":"2026-07-30T22:44: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