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 종합심사(종합평가) 적용대상 국가유산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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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제4항제2호에 따른 국가유산수리 가. 「국가유산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제4조에 따른 입찰등급이 1등급 또는 2등급인 국가유산수리 중 다음에 해당하는 국가유산수리 ㅇ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경우 : 추정가격 15억 원 이상의 국가유산수리 ㅇ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다목의 경우 : 추정가격 30억 원 이상의 국가유산수리 나. ‘가’외의 국가유산수리로서 발주자가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4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 「국가유산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에 따라 낙찰자를 선정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국가유산수리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국가유산수리 가. 「국가유산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제4조에 따른 입찰등급이 1등급 또는 2등급인 국가유산수리 중 다음에 해당하는 국가유산수리 ㅇ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경우 : 추정가격 15억 원 이상의 국가유산수리 ㅇ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다목의 경우 : 추정가격 30억 원 이상의 국가유산수리 나. ‘가’외의 국가유산수리로서 발주자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6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 「국가유산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낙찰자를 선정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국가유산수리 3.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1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