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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벤처창업지원센터(안양/판교) BI 입주기업 모집

발행 2022.12.08· 색인 2026.07.16 15:44· 법령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경기도 법위반기업에 대한 기업지원 제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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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는 경기도내 벤처창업 기업에 대해 업무공간과 비즈니스 수립부터 사업화, 글로벌까지 체계적인 지원을 통하여 우수 벤처기업을 육성하고자 아래와 같이 입주기업을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바랍니다. 지원분야: 시설ㆍ공간ㆍ보육 지원대상: 청소년,대학생,일반인,대학,연구기관,일반기업,1인 창조기업 / 창업 1년 ~ 3년 미만 기업(입주일 기준) (입주일기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는 경기도내 벤처창업 기업에 대해 업무공간과 비즈니스 수립부터 사업화, 글로벌까지 체계적인 지원을 통하여 우수 벤처기업을 육성하고자 아래와 같이 입주기업을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바랍니다.

지원분야: 시설ㆍ공간ㆍ보육 지원대상: 청소년,대학생,일반인,대학,연구기관,일반기업,1인 창조기업 / 창업 1년 ~ 3년 미만 기업(입주일 기준) (입주일기준: 2019.2.2.~22.1.31.이내 사업개시 기업) 창업업력: 2년미만,3년미만 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지원지역: 경기 접수기간: 2022.12.08 ~ 2023.01.04 제외대상: ∙ 창업기업 등의 자격이 맞지 않거나, 사업내용이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 ∙ 금융기관을 통한 계좌개설이 불가능하거나, 본인 명의의 금융자산에 대한 압류가 진행 중인 자 (단, 시효 소멸자는 제외) ∙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중인 자 ∙ 공고일 기준 현재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참여제한으로 제재중인 자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 업종의 기업 ∙ 스타트업랩 및 Station-G 졸업기업 및 경기벤처창업지원센터(BI) 입주이력이 있는 기업 ∙ 「경기도 법위반기업에 대한 기업지원 제한 조례」 제6조 및 「경기도 기업지원 사업의 법위반기업 지원 제한 기준 고시(2022.1.7.)」에 따라 공모일 기준 2년 이내 법위반 사실(1회 이상)이 있는 기업 지원제한 * 위반사실 적용 법률 : 공정, 납세, 노동, 환경 분야 11개 법률 * 위반확인 : 납세-신청시 증빙서류 제출 요구, 공정/노동/환경 –신청서 접수 후 경기도 일괄 조회 요청 소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 공공기관 담당부서: 벤처성장팀 문의: 03-●●●●-8660 상세: https://www.k-startup.go.kr/web/contents/bizpbanc-ongoing.do?schM=view&pbancSn=162864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2)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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