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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국민권익위원회· 행정규칙

(국민권익위원회) 회계관계공무원 등의 관직지정 및 재정보증에 관한 규정

발행 2026.03.09· 색인 2026.07.16 18:51· 법령 (국민권익위원회) 회계관계공무원 등의 관직지정 및 재정보증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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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ㆍ「국가회계법」ㆍ「국고금관리법」ㆍ「국유재산법」ㆍ「물품관리법」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회계 관계 법령에서 정한 국가의 예산 및 기금 등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및 재정보증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규정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무원(분임 및 대리공무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1. 회계책임관 2. 수입징수관, 재무관, 지출관, 수입금출납공무원,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 3. 계약관 4. 채권관리관 5. 국유재산책임관, 총괄재산관리관, 재산관리관 6. 유가증권취급공무원 7. 물품관리관, 물품운용관, 물품출납공무원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으로 정한 공무원의 보조자로서 그 회계사무의 일부를 처리하는 사람 ② ‘전산장비’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 1. 컴퓨터, 액정모니터, 프린터 및 부속품 2. 시스템장비 3. 네트워크장비 4. 소프트웨어 5. 기타 전산관련 물품

제3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예산 및 기금에 대하여 적용한다. 1. 「국가재정법」 제4조에 따른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2. 「국가재정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②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과 임면권 위임 및 재정보증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2장 회계관계공무원 지정

제4조(회계책임관) ① 「국가회계법」제7조에 따른 회계책임관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② 회계책임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1. 회계처리의 적정여부와 결산보고서의 신뢰성 평가 등 내부통제 2. 회계ㆍ결산의 분석에 관한 사항 3. 제1호 및 제2호의 업무와 관련된 공무원에 대한 지도ㆍ감독 4. 그 밖에 회계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업무

제5조(수입징수관) 「국고금관리법」제9조에 따른 수입징수관(기금의 경우에는 "기금수입징수관"을 말한다) 또는 분임수입징수관은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제6조(재무관) 「국고금관리법」제21조에 따른 재무관(기금의 경우에는 "기금재무관"을 말한다) 또는 분임재무관은 "별표 2"와 같이 지정한다.

제7조(지출관) 「국고금관리법」제22조에 따른 지출관(기금의 경우에는 "기금지출관"을 말한다) 또는 분임지출관은 "별표 3"과 같이 지정한다.

제8조(계약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계약관 또는 분임계약관은 "별표 4"와 같이 지정한다.

제9조(출납공무원) ① 「국고금관리법」 제4조의3 및 제12조에 따른 수입금출납공무원은 "별표 5"와 같이 지정한다. ② 「국고금관리법」 제4조의3 및 제24조에 따른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은 "별표 5의2"와 같이 지정한다. ③ 「국고금관리법」 제4조의3 및 「정부보관금취급규칙」 제2조에 따른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으로 운영지원과 경리업무담당 주무관을 지정한다.

제10조(채권관리관) ① 「국가채권관리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채권관리관 또는 분임채권관리관은 "별표 6"과 같이 지정한다. ② 「국가채권관리법」제5조2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채권관리에 관한 사무를 총괄ㆍ조정하는 채권관리관(이하 "총괄채권관리관"이라 한다)은 국민권익위원회 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

제11조 (국유재산책임관) 「국유재산법」제27조의2에 따른 국유재산책임관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제12조(재산관리관) ① 「국유재산법」제28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은 "별표 7"과 같이 지정한다. ② 「국유재산법」제8조제3항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총괄ㆍ조정하는 재산관리관(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은 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

제13조(유가증권취급공무원) 「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 제3조에 따른 유가증권취급공무원으로 운영지원과 유가증권취급업무담당 주무관을 지정한다.

제14조(물품관리관) ① 「물품관리법」제9조에 따른 물품관리관 또는 분임물품관리관은 "별표 8"와 같이 지정한다. ② 「물품관리법 시행령」제7조제1항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총괄ㆍ조정하는 물품관리관(이하 "총괄물품관리관"이라 한다)은 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

제15조(물품운용관) ① 「물품관리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에 따른 물품운용관은 "별표 9"과 같이 지정한다. ② 물품운용관은 그 소관에 속하는 회의실, 조사실, 센터 등의 모든 물품을 운용한다.

제16조(물품출납공무원) 「물품관리법」제10조에 따른 물품출납공무원 또는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은 "별표 10"과 같이 지정한다.

제17조(회계관계공무원 대리자의 지정) 각급 기관의 장은 제5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회계관계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할 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다.

제18조(직무의 승계) 직제개정 등으로 제5조부터 제16조까지에 해당하는 관직명이 변경된 때에는 각급 기관의 장은 즉시 변경된 관직명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게 관직지정 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19조(재정보증 대상) 회계관계공무원이 업무를 수행하다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일정한 손해를 끼쳤을 때는 그에 대한 신속한 보상을 위하여 각급기관의 장은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하며, 재정보증의 대상이 되는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국고금관리법」 등에 따른 수입징수관ㆍ재무관ㆍ계약관ㆍ지출관ㆍ출납공무원 2. 제1호에 해당하는 자의 대리인ㆍ분임자 및 대리분임자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의 보조자로서 그 회계사무의 일부를 처리하는 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열거된 자 이외의 회계관계공무원으로서 소속기관의 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20조(재정보증 방법) 제19조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 방법은 보증보험으로 한다.

제21조(보증보험 체결) ① 보증보험방법에 따른 재정보증은 각급기관의 장을 피보험자로 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하며,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 ② 보증보험의 체결은 직위포괄 계약방식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집합계약 또는 공통신원 신용보험계약방식에 따를 수 있다.

제22조(재정보증의 설정) ① 재정보증의 설정기간은 1년으로 하며, 해마다 갱신하여야 한다. ② 직위포괄 계약방식 또는 공통신원 신용보험계약방식에 따르는 경우에는 보험계약 체결 후에 회계직이 신설되어 새로이 임명된 회계관계공무원과 보험사고로 인하여 보험금액 상당의 손해배상 처리된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하여는 회계직의 신규 임명 또는 손해배상 처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추가로 보험가입을 하여야 한다. ③ 집합 계약방식에 따르는 경우에는 회계관계공무원을 임명한 때로부터 제2항에 해당하는 기일 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④ 삭제

제23조(재정보증액)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최저금액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1. 지출관, 출납공무원 등 집행기관의 관직에 해당하는 자 : 1,000만원 2. 수입징수관, 재무관 등 명령기관의 직에 해당하는 자 : 500만원

제24조(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제2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에는 제23조에 따른 재정보증을 함으로써 겸직한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한 것으로 본다.

제25조(보험료의 지급) 각급기관의 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을 위하여 보증보험가입에 소요되는 보험료를 해당 연도 세출예산에서 이를 지급한다.

제26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각급기관의 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의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변상명령을 받게 된 때,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사유를 통지하고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따른 그 변상책임액 또는 변상명령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해당 회계관계공무원에게 변상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각급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초과액을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차질 없이 변상할 수 있도록 채권확보를 위한 필요한 조치 등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7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 각급기관의 장은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재정보증을 목적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ㆍ피보증인ㆍ보험금액ㆍ보험료ㆍ보험기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한 후 유가증권 취급공무원으로 하여금 「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제4조에 따라 보관하게 하여야 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국민권익위원회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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