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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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능형 로봇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고 그 기반을 조성하여 지능형 로봇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8.6.12, 2023.5.16>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지능형 로봇의 개발ㆍ보급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지능형 로봇의 개발 등의 기본계획 등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5조의2(로봇산업정책심의회)
제6조(자금지원 등)
제7조(산업통계 및 실태조사)
제8조(국제협력의 촉진)
제3장 지능형 로봇의 보급 촉진
제9조(지능형 로봇제품 지원시책의 수립)
제10조 삭제 <2016.1.6>
제11조 삭제 <2016.1.6>
제12조 삭제 <2016.1.6>
제13조 삭제 <2016.1.6>
제14조 삭제 <2016.1.6>
제15조 삭제 <2016.1.6>
제16조 삭제 <2016.1.6>
제17조(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능형 로봇 보급 촉진) 정부는 장애인ㆍ노령자ㆍ저소득자 등 사회적 약자들이 지능형 로봇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누리고 혜택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능형 로봇의 사용 편의성 향상 등을 위한 개발 및 보급 촉진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8조(지능형 로봇윤리헌장의 제정 등)
제19조(지능형 로봇에 대한 홍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능형 로봇 관련 단체 등에 대하여 지능형 로봇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홍보활동의 시행을 요청할 수 있다.
제19조의2(지능형 로봇 손해보장사업의 실시)
제4장 삭제 <2023.5.16>
제20조 삭제 <2023.5.16>
제21조 삭제 <2023.5.16>
제22조 삭제 <2023.5.16>
제23조 삭제 <2023.5.16>
제24조 삭제 <2023.5.16>
제25조 삭제 <2023.5.16>
제26조 삭제 <2023.5.16>
제27조 삭제 <2023.5.16>
제28조 삭제 <2023.5.16>
제29조 삭제 <2023.5.16>
제29조의2 삭제 <2023.5.16>
제5장 로봇랜드의 조성 등
제30조(로봇랜드 조성지역의 지정 등)
제31조(조성실행계획의 승인 등)
제32조(로봇랜드 조성지역 등의 실효)
제33조(조성실행계획의 승인취소 등)
제34조(조성 및 운영비의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로봇랜드의 조성에 있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시설에 한하여 필요한 시설비 및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35조(국ㆍ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등)
제36조(인ㆍ허가 등의 의제)
제37조(준공확인)
제38조(수용 및 사용)
제39조(입장료 등의 징수) 사업시행자 또는 건축이나 그 밖의 시설을 한 자는 로봇랜드에 입장하는 자로부터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로봇랜드를 관람 또는 이용하는 자로부터 관람료 또는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40조(로봇랜드의 관리 등)
제5장의2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 <신설 2023.5.16>
제40조의2(실외이동로봇의 운행안전인증 등)
제40조의3(안전인증의 취소 등)
제40조의4(보험 등 가입 의무) 안전인증을 받은 실외이동로봇을 운영하는 자는 「도로교통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보도 등에서의 운행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인적ㆍ물적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 또는 공제(이하 "책임보험등"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6장 한국로봇산업진흥원 등
제41조(한국로봇산업진흥원의 설립 등)
제41조의2(진흥원에 대한 보고ㆍ검사)
제42조(지능형로봇전문연구원의 지정 등)
제42조의2(지능형로봇전문기업의 지정)
제42조의3(지능형로봇전문기업 지정의 취소)
제7장 보칙
제43조 삭제 <2016.1.6>
제44조 삭제 <2016.1.6>
제44조의2(자료제출ㆍ검사 등)
제45조(청문) 산업통상부장관은 제33조제1항에 따른 조성실행계획의 승인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5.20, 2016.1.6, 2025.10.1>
제46조(위임 및 위탁)
제46조의2(규제의 재검토)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8장 벌칙
제47조(벌칙)
제48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및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7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같은 조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9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