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1f9b58e4-d69c-42b7-ab48-912d6485211e","doc_type":"law","title":"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법은 지능형 로봇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고 그 기반을 조성하여 지능형 로봇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8.6.12, 2023.5.16>\n\n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n\n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지능형 로봇의 개발ㆍ보급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n\n제2장 지능형 로봇의 개발 등의 기본계획 등\n\n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n\n제5조의2(로봇산업정책심의회)\n\n제6조(자금지원 등)\n\n제7조(산업통계 및 실태조사)\n\n제8조(국제협력의 촉진)\n\n제3장 지능형 로봇의 보급 촉진\n\n제9조(지능형 로봇제품 지원시책의 수립)\n\n제10조 삭제 <2016.1.6>\n\n제11조 삭제 <2016.1.6>\n\n제12조 삭제 <2016.1.6>\n\n제13조 삭제 <2016.1.6>\n\n제14조 삭제 <2016.1.6>\n\n제15조 삭제 <2016.1.6>\n\n제16조 삭제 <2016.1.6>\n\n제17조(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능형 로봇 보급 촉진) 정부는 장애인ㆍ노령자ㆍ저소득자 등 사회적 약자들이 지능형 로봇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누리고 혜택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능형 로봇의 사용 편의성 향상 등을 위한 개발 및 보급 촉진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n\n제18조(지능형 로봇윤리헌장의 제정 등)\n\n제19조(지능형 로봇에 대한 홍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능형 로봇 관련 단체 등에 대하여 지능형 로봇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홍보활동의 시행을 요청할 수 있다.\n\n제19조의2(지능형 로봇 손해보장사업의 실시)\n\n제4장 삭제 <2023.5.16>\n\n제20조 삭제 <2023.5.16>\n\n제21조 삭제 <2023.5.16>\n\n제22조 삭제 <2023.5.16>\n\n제23조 삭제 <2023.5.16>\n\n제24조 삭제 <2023.5.16>\n\n제25조 삭제 <2023.5.16>\n\n제26조 삭제 <2023.5.16>\n\n제27조 삭제 <2023.5.16>\n\n제28조 삭제 <2023.5.16>\n\n제29조 삭제 <2023.5.16>\n\n제29조의2 삭제 <2023.5.16>\n\n제5장 로봇랜드의 조성 등\n\n제30조(로봇랜드 조성지역의 지정 등)\n\n제31조(조성실행계획의 승인 등)\n\n제32조(로봇랜드 조성지역 등의 실효)\n\n제33조(조성실행계획의 승인취소 등)\n\n제34조(조성 및 운영비의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로봇랜드의 조성에 있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시설에 한하여 필요한 시설비 및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n\n제35조(국ㆍ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등)\n\n제36조(인ㆍ허가 등의 의제)\n\n제37조(준공확인)\n\n제38조(수용 및 사용)\n\n제39조(입장료 등의 징수) 사업시행자 또는 건축이나 그 밖의 시설을 한 자는 로봇랜드에 입장하는 자로부터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로봇랜드를 관람 또는 이용하는 자로부터 관람료 또는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n\n제40조(로봇랜드의 관리 등)\n\n제5장의2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 <신설 2023.5.16>\n\n제40조의2(실외이동로봇의 운행안전인증 등)\n\n제40조의3(안전인증의 취소 등)\n\n제40조의4(보험 등 가입 의무) 안전인증을 받은 실외이동로봇을 운영하는 자는 「도로교통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보도 등에서의 운행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인적ㆍ물적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 또는 공제(이하 \"책임보험등\"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n\n제6장 한국로봇산업진흥원 등\n\n제41조(한국로봇산업진흥원의 설립 등)\n\n제41조의2(진흥원에 대한 보고ㆍ검사)\n\n제42조(지능형로봇전문연구원의 지정 등)\n\n제42조의2(지능형로봇전문기업의 지정)\n\n제42조의3(지능형로봇전문기업 지정의 취소)\n\n제7장 보칙\n\n제43조 삭제 <2016.1.6>\n\n제44조 삭제 <2016.1.6>\n\n제44조의2(자료제출ㆍ검사 등)\n\n제45조(청문) 산업통상부장관은 제33조제1항에 따른 조성실행계획의 승인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5.20, 2016.1.6, 2025.10.1>\n\n제46조(위임 및 위탁)\n\n제46조의2(규제의 재검토)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n\n제8장 벌칙\n\n제47조(벌칙)\n\n제48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및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7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같은 조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n제49조(과태료)","ministry_code":"MOTIE","ministry_name":"산업통상자원부","org_type":"부","category":"법률","published_at":"2025-10-01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24+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76607&type=HTML&mobileYn=&efYd=20251001","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산업통상자원부","lang":"ko","links":{"related_by_law":[{"id":"d6482bec-c2f2-4227-b585-2a7747e16a81","doc_type":"notice","title":"2024 인천로봇랜드 조성사업 조성실행계획(변경)","published_at":"2024-12-17T00:00:00+09:00"}],"same_ministry_recent":[{"id":"7f7e9264-0dc3-42e7-84f4-6e9fd99c37ea","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자료)최고가격제 이후 폐업주유소가 증가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published_at":"2026-07-31T18:33:33+09:00"},{"id":"09ac303f-4c3e-4c9c-8a91-95d7f06e40e2","doc_type":"notice","title":"2026년 EV플랫폼 연계부품 XRㆍ디지털트윈 기술지원 기반구축 사업 기업지원 통합 공고","published_at":"2026-07-31T15:00:42+09:00"},{"id":"0c77577a-3372-4ca8-a906-206a2c2f16cc","doc_type":"policy","title":"한-칠레 핵심광물·투자·방산 공조…\"미래산업 기반 확대\"","published_at":"2026-07-31T14:51:00+09:00"},{"id":"44ce66f6-233b-46dd-af05-f295f31004b6","doc_type":"notice","title":"2026년 친환경제품 개발을 위한 설계 및 시제품 제작 지원 과제 공고","published_at":"2026-07-31T13:18:01+09:00"},{"id":"ed0acaa4-60c7-4ef1-a41e-72394a7b87e9","doc_type":"notice","title":"2026년 3차 섬유산업 지능형 마이크로팩토리 제조 플랫폼 실증기반 구축사업 I-Tube 기술지원 서비스 참여기업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7-31T13:06:15+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