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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고용노동부· 행정규칙

노무제공자의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발생한 1일 평균소득에서 제외하는 금액 고시

발행 2026.01.01· 색인 2026.07.16 18:52· 법령 노무제공자의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발생한 1일 평균소득에서 제외하는 금액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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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무제공자의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발생한 1일 평균소득에서 제외하는 금액  가. 1일 평균소득에서 제외하는 금액은 다음 항목을 모두 합한 것을 말한다.   1) 구직급여일액의 30%   2) 1일 평균소득 중 구직급여일액의 30%를 초과하는 금액의 30%    나. 위 "가"를 적용함에 있어 구직급여일액의 30%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8제7항제2호에 따라 고시한 ‘예술인의 실업인정대상 기간 중 발생한 1일 평균소득에서 제외되는 금액’보다 작은 경우에는 구직급여일액의 30% 대신 ‘예술인의 실업인정대상 기간 중 발생한 1일 평균소득에서 제외되는 금액’을 적용한다.    2.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발생한 1일 평균소득 금액이 「고용보험법」 제77조의8제3항의 단서를 적용받는 노무제공자의 기초일액에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부 감액한다.   3. 행정사항  가.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 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이 고시는 노동시장 여건 변화 등에 따라 연도 중 변경될 수 있다.

출처 및 이용

출처: 고용노동부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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