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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인사혁신처· 대통령령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발행 2026.06.30· 색인 2026.07.16 18:48· 법령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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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개정 2009.4.6>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4제1항에 따른 개방형 직위 및 같은 법 제28조의5제1항에 따른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과 「공무원임용령」, 그 밖의 공무원 인사 관련 법령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4>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주재관의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지정ㆍ운영에 관하여는 「재외공관 주재관 임용령」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개방형 직위의 운영 <개정 2009.4.6>

제3조(개방형 직위의 지정)

제4조(개방형 직위의 충원 시기)

제5조(개방형 직위 선발시험)

제6조(개방형 직위 중앙선발시험위원회)

제7조(개방형 직위의 임용절차)

제8조(개방형 직위의 임용방법 등)

제9조(개방형 직위의 임용기간)

제10조(개방형 직위 임용기간 만료자의 보직관리 등)

제11조(개방형임용자의 다른 직위에의 임용 제한 등)

제12조(개방형임용자의 교육훈련) 소속 장관은 필요한 경우 개방형 직위에 임용될 사람 또는 임용된 사람을 공무원교육훈련기관, 교육기관 또는 행정기관 등에 파견하거나 위탁하여 일정 기간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제3장 공모 직위의 운영 <개정 2009.4.6>

제13조(공모 직위의 지정)

제14조(공모 직위의 충원 시기)

제15조(공모 직위 선발시험)

제16조(공모 직위 선발심사위원회)

제17조(공모 직위의 임용절차)

제18조(공모 직위의 임용방법 등)

제19조(공모 직위 임용자의 보직관리 등)

제20조(공모 직위 임용자의 다른 직위에의 임용 제한 등)

제4장 공개모집

제21조(시험의 공고)

제22조(개방형 직위 응시자의 추천 등) 소속 장관은 제2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개방형 직위의 공개모집과정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인재 채용 전문기관, 학계 및 관련 단체 등에 의뢰하여 적격자를 추천받아 시험에 응시하게 하는 등 우수 인재를 유치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3.8.30>

제23조(공개모집의 예외)

제5장 보칙 <개정 2009.4.6>

제24조(전보ㆍ전직 제한기간의 특례) 개방형 직위나 공모 직위에 임용되는 공무원과 직위 지정 당시 그 직위에 임용되어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 따른 전보 또는 전직의 제한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률에서 그 직위의 임기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조(인사상 불이익의 금지 등)

제26조(수당) 개방형 직위나 공모 직위에 임용된 경력직공무원에게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7조(운영실태의 평가 등)

제28조(응시수수료의 면제)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5조에도 불구하고 개방형 직위 선발시험의 응시자에 대해서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인사혁신처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인사혁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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