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찰첩보 제보자 등에 대한 신원보호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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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법무부 및 그 소속기관의 직원들에 대한 감찰첩보 제보자 등의 신원보호를 위해「법무부 감찰규정」제8조에 의하여 감찰첩보 제보자 등에 대한 인적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않는 서류 작성의 요건, 방법, 절차 및 신원관리카드의 작성,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감찰’이라 함은「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의 직제」제4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감찰관 직무의 수행방법을 총칭한다. ② ‘감찰담당직원’이라 함은 감찰관의 지휘를 받아 감찰첩보 제보자 또는 신고자 등에 대하여 조사·면담 등 감찰 업무를 담당한 법무부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③ ‘감찰첩보 제보 등’이라 함은 감찰첩보에 대한 신고·진정 등 감찰첩보 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및 자료제출행위를 위한 제보 또는 신고활동을 말한다. ④ ‘감찰첩보 제보자 등’이라 함은 감찰첩보 제보 및 신고 등을 한 사람을 말한다. ⑤ ‘인적사항’이라 함은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직업 등 신원을 알 수 있는 사항을 말한다. ⑥ ‘가명조서 등’이라 함은 감찰첩보 제보자 등의 인적사항 전부 또는 일부 기재를 생략하고 작성한 조서 등을 말한다. ⑦ ‘가명진술서 등’이라 함은 감찰첩보 제보자 등의 인적사항 전부 또는 일부 기재를 생략하고 작성한 진술서 등을 말한다. ⑧ ‘불이익 조치’라 함은 감찰첩보 제보 및 신고 등과 관련하여 감찰첩보 제보자 등이 신분·인사·평가 또는 근무조건 등에 대한 불이익 또는 신체적·정신적·재산적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제3조(가명조서 등 작성 대상) 감찰담당직원은 진술자와 비위 혐의자의 관계, 진술자 보호의 필요성에 비추어 가명조서 등을 작성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감찰첩보 제보자 등의 신청에 따라 가명조서 등을 작성할 수 있다.
제4조(가명조서 등 작성 신청) ① 감찰담당직원은 제3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 전에 감찰첩보 제보자 등에게 가명조서 등의 취지를 설명하고 그 작성을 신청할 수 있음을 고지할 수 있다. ② 감찰첩보 제보자 등은 감찰담당직원에게 가명조서 등으로 작성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③ 감찰담당직원은 제2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 감찰첩보 제보자 등이 불이익 조치를 당하거나 당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가명조서 등을 작성할 수 있다.
제5조(가명조서 등 작성 방법) ① 감찰담당직원이 가명조서 등을 작성하는 경우 별지 제1호의 서식에 따라 가명조서 등을 작성하는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 가명조서 등을 작성할 경우 감찰첩보 제보자 등으로 하여금 서명은 가명으로, 간인 및 날인은 무인으로 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가명으로 된 서명은 본명의 서명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제6조(가명진술서 등 작성 방법) ① 감찰첩보 제보자 등은 제3조에 해당하는 경우 감찰담당직원의 승인을 받아 가명진술서 등을 작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가명진술서 등을 작성하는 경우 감찰담당직원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가명진술서 등 승인 확인서를 작성하여 그 가명진술서 등의 끝부분에 편철한다. ③ 가명진술서 등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제5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제7조(신원관리카드의 작성 및 인계) ① 감찰담당직원은 가명조서 등을 작성하거나 가명진술서 등의 작성을 승인한 경우 이에 기재하지 아니한 인적사항 등을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감찰첩보 제보자 등 신원관리카드(이하 ‘신원관리카드’라 한다)에 등재하여야 한다. ② 감찰담당직원은 제1항에 따라 신원관리카드를 작성한 경우 감찰첩보사건 기록 표지의 비고란에 ‘신원관리카드 있음’을 적색으로 표시하고, 신원관리카드는 감찰첩보사건 기록과 별도로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봉인한 후 해당 기록을 관리하는 감찰담당직원(이하 ‘신원관리카드 관리담당자’라 한다)에게 인계한다.
제8조(신원관리카드 작성 사건 형사고발 및 수사의뢰 시 유의사항) ① 감찰담당직원은 가명조서 또는 가명진술서 등이 작성된 감찰첩보사건을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할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봉인된 감찰첩보 제보자 등 신원관리카드를 감찰첩보사건 기록과 함께 수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찰첩보사건 기록 표지의 비고란에 ‘신원관리카드 있음’을 적색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② 감찰담당직원은 제1항의 경우에 실명을 확인할 수 있는 문건(진단서, 감정서 등)을 증거로 제출하는 경우 그 인적사항을 가리고 사본한 후 이를 증거로 제출하고, 원본은 감찰첩보사건 기록에 편철한다. 이 경우 감찰첩보사건 기록의 비고란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9조(신원관리카드 관리담당자의 지정 등) ① 감찰관은 1인 이상의 감찰담당직원을 신원관리카드 관리담당자로 지정하여야 하고, 그 직급은 사무관 이상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신원관리카드 관리담당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신원관리카드 관리 업무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신원관리카드대장의 작성 등) 신원관리카드 관리담당자는 신원관리카드를 인계받은 경우,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감찰첩보 제보자 등 신원관리카드대장(이하 ‘신원관리카드대장’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1조(신원관리카드의 열람) ① 감찰관은 감찰첩보 제보자 등에 대한 신변보호, 보상·포상 및 구조금 지급 등과 관련하여 별지 제6호의 감찰첩보 제보자 등 신원관리카드 열람허가신청서 서식에 의하여 신원관리카드 열람 신청을 받은 경우, 감찰첩보 제보자 등이 보복 또는 불이익 조치를 당하거나 당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면 그 열람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제2항에 의한 열람을 한 경우 신원관리카드 관리담당자는 열람 주체 및 일시·장소를 신원관리카드대장에 기재한다.
제12조(신원관리카드 등의 인수·인계) 인사 이동이나 전담 변경 등으로 신원관리카드 관리담당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감찰첩보 제보자 등 신원관리카드 인수대장에 인수 일시, 신원관리카드 관리담당자(인계인, 인수인)의 성명, 인수 대상 목록 등을 기재한다.
제13조(신원관리카드의 보존 및 폐기) ① 신원관리카드 관리담당자는 잠금장치가 되어 있는 보관함에 신원관리카드를 보관하여야 한다. ② 신원관리카드 등 서류의 보존기간은 원 사건기록의 보존기간으로 한다. ③ 신원관리카드 관리담당자는 제2항 서류의 보존기간이 만료된 경우 감찰관의 허가를 받아 폐기한다. 이 경우 감찰관은 관련사건 조사 및 신분상 조치 등 각종 처리의 완결 여부를 확인한 후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4조(감찰담당직원의 의무) 가명조서·가명진술서 등을 작성하거나 해당 감찰 사건의 조사 업무 등에 관여한 감찰담당직원 등은 이 지침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감찰첩보 제보자 등의 인적사항 또는 감찰첩보 제보자 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감찰첩보 제보자 등이 동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조사 공무원에 준용) 제3조에 따라 인적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않은 문답서 등을 작성할 권한이 있는 공무원의 경우에도 제4조 내지 제6조를 준용한다.
제16조(재검토기한) 이 지침에 대하여는 2020. 6. 1.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5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개정 등 조치를 하여야 한다.